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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부터 경차도 차고지 증명제 포함.

리포스 2019-01-26 14:12 조회 782

https://www.epeople.go.kr/jsp/user/po/filterOff/puhe/UPoPuheView.jsp?app_no_c=1AC-1901-022748&urlGubun=puhe&s_pageNo=4&flag=1i&tabNo=&callKey=I&p_sort=&n_sort=&pageNo=1&reComYn=N


입법예고안에 가서 의견을 내시면 됩니다.

1월 17일 등록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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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차고지증명제 개정안 입법예고.


가. 차고지증명 도 전면실시 시행시기 조정(부칙) 
- 당초: 2022년 1월 1일 → 변경: 2019년 7월 1일 

나. 차고지증명 대상자동차 조정(안 제3조) 
- 경차 및 무공해자동차 대상 포함 
- 저소득층 소유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대상 제외 

다. 차고지 확보기준 완화(안 제5조) 
-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 → 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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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경차 한대만 있는 가구들 중 자기집이 아니거나 (단독주택 사글세,전월세 등)
차고지가 없는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은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차고지가 없기에 주변에 1년치 차고지 임대계약을 해야만 차량등록,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갈 곳이 차고지가 없는 집이라면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세컨, 서드카로서의 경차 증가를 막겠다고, 경차1대 뿐인 1인가구, 
또는 2인이상 가구에게 강제로 버스타게 만드는 입법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컨 서드카로서의 경차 증가를 차고지 증명제로 막고자 한다면,
최소한 현재 경차 유류세 지원에 해당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1세대 내에 세대원 포함 차량이 경차 한대일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제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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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작년 가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주도가 입법예고를 했지만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다시 재추진하는 것인데 도의원들이 통과시켜주게 될 경우 
제주도에서는 경차도 차고지증명제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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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주도청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받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에 등록한 제 글.


돈없는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경차를 포함하는 차고지 증명제 확대시행에 반대합니다. 
돈없는 서민들의 이동권, 이사할 자유를 박탈하는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에 반대합니다. 

만약 경차를 포함한다면, 1세대에 세대주와 세대원을 통틀어 경차 한대만 있는 경우. 
(현재 시행되는 경차 유류세 지원 기준과 동일) 

이런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제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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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 차고지가 없는 주택에서 사는 다인 가구의 경우 (부부 및 애들 둘셋) 
경차조차 등록할 수가 없어 가족으로서 같이 다니려면 무조건 버스나 택시를 여러명이 타야 합니다. 

돈 없는것도 서러운데, 같은 서민들 사이에서도 차고지가 있는 서민은 
경차타고 다섯식구가 장보러 가고, 주말에 바람쐬러 다닐 때, 

차고지 없는 곳에 사는 서민은 부부 포함 다섯식구가 택시타고 장보러 가고, 
버스타고 나들이 다녀야 합니다. 경차 살 돈이 있어도 등록을 할 수가 없으니, 

어떤 불법, 탈법을 사용해서라도 경차를 등록하여 다섯식구가 다닐 테니, 
제주도에서 불법, 탈법을 강제로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셈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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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도에는 차고지가 없는 1층 단독주택 또는 
2층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글세, 전월세 서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은 1층 단독주택에 마당이 좁아 경차조차도 주차할 수 없는 집들이 많습니다. 

1인 가구 뿐만 아니라, 돈없는 서민 남녀가 만나 
가정을 꾸린 경우에도 경차가 부부들에게는 한대밖에 없는 유일한 차량인 집이 많습니다. 

차고지가 있는 집에 사는 4인이상 가구에서, 다른 가구원이 타고다니는 경차 수요를 (와이프,자녀 등)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경차를 포함시킬 경우 정말 어려운 서민 1인가구, 

부부들은 경차로 주말에 바람쐬러조차 다닐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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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부터 경차를 포함한다면, 차고지가 있는 집으로 이사가지 못하고 
사글세,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해당 서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경차조차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차 가격이 비싸고, 준중형 이상 크기를 가진 전기차의 경우에는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돈 없는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경차만큼은 절대로 확대시행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돈 없는것도 서러운데, 천만원도 안하는 중고 경차마저 차고지 때문에 사지 못하고 
강제로 버스정류장까지 수백미터를 걸어나와서 버스를 타라고 하는 정책은 말도 안 됩니다. 

서민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근로자들인데, 그들에게 출퇴근마저 버스로 불편함을 강제하려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육지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제주도에서 나서서, 돈 없는 서민의 이동권과 
차량 소유의 자유를 앞장서서 차별하는 걸 전국에 광고하는 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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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차를 포함한다면, 1세대에 세대주와 세대원을 통틀어 경차 한대만 있는 경우. 
(경차 유류세 지원 기준과 동일) 

이런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제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댓글13

구스팤 작성일

와 너무하네요....

라이카소울 작성일

헐... 그럼 이사가도 차고지가 즉 집에 주차장에 없는곳에 이사가면 차를 팔아야 된다는건가요? 하...

리포스의 댓글 작성일

차를 팔아야 전입신고가 되며, (이미 소형 이상은 몇년전부터 그리 시행중) 
차를 안 팔면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굳이 차를 쓰고자 한다면 지인들 중 차고지 남는 곳에 사는 지인에게 
명의를 이전해서 등록시키고 대포차처럼 써야 합니다. 
 
준중형도 제도 시행된 등록된 차량 (아반떼 HD정도였나)은 해당 안됩니다. MD부터 해당일겁니다.

라이카소울의 댓글 작성일

헐...

라이카소울의 댓글 작성일

아 그럼 아는 지인분이 중고 경차를 구매 한다고 하는데 그분 집에 주차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거네여?

리포스의 댓글 작성일

예, 2019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중고 경차는 상관없는데, 
 
2019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중고 경차는 
이제 주차장이 있어야 명의이전 뒤 등록이 됩니다. 
 
기존 경차 (스파크,모닝) 를 보유한 제주도민은, 현재 차량이 
연식이 5년이 넘었을 경우 팔고나서 2019년 7월 1일 전에 신차를 뽑던지 
 
아니면 지금 차 폐차하기 전 까지 차고지 있는 집으로 
돈 벌어서 이사가야 다음 차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차를 몇년뒤 폐차하면 2019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중고경차 찾아찾아서 구매하던지.

리포스 작성일

이게 시행된다면, 어차피 경차도 차고지 등록에 해당되는 마당에, 
 
제주도에서 경차 사는 사람은 그냥 바보 인증이 되어 버립니다. 
 
 
저 법이 통과된다면, 제주도민중 차고지가 없는 곳에서 
현재 경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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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7월 1일 전에 경차 신차를 구입한다. (기존 차량은 매각) 
-> 7월 1일전에 등록한 경차는 차고지 증명제에서 면제됩니다. 
 
    오래된 연식의 경우 팔고 사는게 낫고, 차가 없는 뚜벅이 초년생이나 
    어려운 사람들도 제도 시행전 할부로 어떻해서는 구매, 출고해야 합니다. 
 
 
2. 다 포기하고 지금 경차 폐차하기 전까지 돈 많이 벌어 차고지 있는 집을 사거나 
세입자로 들어가도 차고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3. 현재 차량이 폐차할때까지 타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포기하고 버스, 택시를 타고 다니거나, 타인에게 돈을 주어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사람에게 등록합니다. (차량 명의까지 그사람으로 해야함) 
 
 
제주도에 아무리 차가 많아져서 세컨,서드카로서 경차등록을 막기 위함이라고 해도, 
 
최소한 1가구에 1경차는 차고지 증명제에서 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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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2월 구정 끝나고 열리는 걸로 압니다. 
 
도의원들이 전기차는 몰라도 (전기차 비싼거 많음) 경차는 절대 포함시켜서는 안됩니다.

으랏챠차 작성일

이런 법 만든 인간이 서민은 아니겟져? 
돈잇는 넘이겟죠. 
결국 서민과 권리들의 싸움인가... 
이런 미친 의안을 제출한 넘 서민들이 한밤에 가서  귀신도 모루게 없애버려야죠. 

리포스의 댓글 작성일

공무원 머리에서 나오는 짓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제주도의 차가 5년, 10년전에 비해 두배 가량 늘고, 도로는 그대로이니 
제주도는 타 지방과 달리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상시 차가 밀립니다. 
 
 
제주도는 게다가 지역이 좁아 경차 비중이 20% 중반이 넘습니다. 
다인 가구의 세컨, 서드카로서 (와이프,자녀들)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1인가구, 4,5인 서민가구, 2인 부부가구들도 경차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이 경차만이라도 도로에서 제거해서 추가로 도로 통행량을 확보해보겠다는 정책인데 
중고경차, 신차경차 살 돈 있어도 차고지있는 집에서 살 큰돈 없는 사람들은 
 
부부가 되었건 4,5인 애들딸린 가구가 되었건 집 근처 버스정류장까지 손잡고 나란히 걸어가서 
버스타고 정류장-정류장으로만 이동해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정책이지요. 그동안 경차는 차고지증명제에서 제외되었는데 
 
 
세컨,서드카로서의 경차를 제거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세대당 경차 한대만 가진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제에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입신고때 차량신고도 같이 하니까 식별 가능하구요.

보름달님 작성일

차고지를먼저해결하고 제도를시행해야하는데 무대뽀임은확실합니다  공영주차장을 많이만들머 그곳을 차고지로 활용해야하지않을까싶네요  차고지가없어서 차를못사는경우가발생하지 말아야할것입니다

리포스의 댓글 작성일

이미 제도시행한지 10년이 되어가는지라 차고지 필요한 준중형 안사고 
 
경차산 사람도 많은데 이제 경차도 차고지 필요하니 
서민들만 줄창 버스타고 출퇴근 압박에 시달리게 생겼네요.

그레이블루 작성일

웃기는 제도이네요! 일본은 차고지 제도에서 경차를 면제 시킴으로 경차를 활성화 시켰는데 반대로 땅도 도로도 더 협소한 여긴 경차를 없애버리겠다는.. 
공무원들 수준하고는 ㅉ ㅉ

리포스의 댓글 작성일

이제 경차1대인 가구는 추가비용을 더 내서라도 주차장을 임대계약하던지 
버스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