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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 의결 - 경차는 2022년으로 유예

리포스 2019-02-26 23:25 조회 637


기존 차고지증명제에서 제외되었던 경차, 
전기차를 포함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도의회가 반발하여 경차는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유예하였고
전기차는 계획대로 올해 7월부터 시행합니다. 가전기경차는 22년부터.

2022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차량이 구입, 전입신고시 차고지 없으면 안됩니다.


경차는 계속 제외했으면 하는데.. 
일단 19,20,21 3년간은 유예되었습니다.

그래도 전자공청회에 의견 낸 보람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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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다은보라 작성일

제주만이죠?? 머지않아 전국 시행도 할수 있겠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