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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강릉규 2018-02-13 18:57 조회 752
첫째, 올림픽 (2.9~25, 17일)과 패럴림픽 (3.9~18, 10일)이 열리는 올림픽 전체 기간(총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사이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11일간(2.26.~3.8.)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둘째,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평창, 강릉 등 개최지역 인근에 있는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합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8개 요금소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입니다.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 대상이며, 이 과정에서 이용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와 같이 면제 시작일 0시 ~ 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셋째, 면제 대상인 8개 요금소에서 연속적으로 연계되는 고속도로만 면제대상이 됩니다.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는 모든 고속도로가 면제 대상이었으나, 이번 면제는 진출‧입 조건(8개 요금소)을 만족해야 함에 따라, 차량의 이동 경로 파악이 가능한 도로만 면제 대상이 되고,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일반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국 433개 요금소 중 인천공항, 인천대교, 서울 외곽 등 58개 요금소 제외
넷째, 통행권을 발권‧제출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켠 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됩니다. 일반 차량은 현장에서 면제처리가 되나, 하이패스 차량이 민자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소에서 통행료가 정상 결제되는데, 추후 이동 경로를 확인하여 면제 처리하게 됩니다.
* (후불카드) 통행료 미청구, (선불카드) 사후 충전 또는 현금 환불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도로공사 공식블로그 보시고 참고 하세요 ^^
댓글11
스타게이저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강릉규의 댓글 작성일
이거 좋더라구요 개최도시에서 어딜가도 면제!! 일부제외지역 빼고요 ㅎㅎ
스타게이저의 댓글 작성일
차가 많을까봐..안갈 예정 ㅡㅜ
스타게이저의 댓글 작성일
아..면온이나 평창 한번 써먹을 일 있겠네요~
로또좀맞자 작성일
차량2부제 잘이용해야하지않나욤?
강릉규의 댓글 작성일
그쵸 ㅠㅠ 긍데 경기장 인근부분쪽으로만 안가면 단속하는거 그나마 안보이더라구요
귀요미짱구 작성일
저한테 강원도쪽은 전혀 관련이 없네요ㅜㅜ
강릉규의 댓글 작성일
바람쐬러 오셔요 아님 드라이브? 왕복톨비가 무료입니다 ㅎ
까망스팍이 작성일
흠..내일동해가야하는데..강릉으로나가서 국도이용해야겠네요^^
조쉐프 작성일
외지인도 이부제대상이라 저거 해봐도 소용 없다봐야지요....대표적인 탁상행정 이죠....
1박2일 일정이면 가는 날이든 오는 날이든 하루는 이부제에 걸리는 상황.... 심지어 이부제 홍보당시에는 과태료 물린다고 겁까지 주었던 ...
차라리 이부제 하지말고 경기장 부근 주차장 선수단 및 관계자 와 버스만 출입 시키고 일반 공영주차장 무료 처리하고 시내버스 증차 무료 운행, 경기장은 무료셔틀운행하는 시스템을 활용했으면 좋았을거라 생각합니다.
플러스 시민 상대로 자율 운행 등록제 시행해서 기간내 차량 운행을 하지 않은 시민에 대하여 주민세 감면 또는 지방세 관련 감면 혜택이나 지역상품권제공 등을 하는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보았으면 더 흥하는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왕 빠빠빠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