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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났네요..

총알지난I진환I 2018-05-05 22:46 조회 488

어린이날이라 애기랑 집근처 트리플 스트리트와서 주차해놓고 피카츄 공연보고있는데 주차되있던 제 차를 받았다고 연락이와서 가보니 사진처럼 조수석쪽 휀다가 찌그러졌네요..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불법주차된 차고 그래서 과실여부 따져봐야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불법주차된 차량이라도 다른차량이나 사람들 통행에 방해가 안되는 경우엔 상대방 100%과실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거겠죠?



댓글10

온니패스I대경I 작성일

저도그렇게 알고있고요 
 
불법주차가 문제가 된다면 과태료만 내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동흰둥이 작성일

주정차의 사고의 경우 과실 10프로 나오세요. 
벌금과는 별개구요,.. 
주간시 10프로 
야간시 20프로 과실이요... 
 
흰색 네모난 칸의 주차자리라고 명시된 곳에서만 100프로에요. 

떨려요 작성일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ㅠㅠ 
 
 
이런상황이 됐을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1인입니다

야당동흰둥이 작성일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이면주차의 경우 10프로의 과실을 안고 주차하시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정후 작성일

불법주차로 과실 이야기하면 불법주차 과태료내고 100대0 이야기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프로젝트D 작성일

가게앞 노란 실선 주차 해놓고 테러 당했는데 전화 받고 차량 수리 하고 보험 처리 했는데 100% 했습니다 불주라 하여 무조건적으로 10% 나오는게 아니라 이야기만 잘 하면 100 으로 가능 합니다

apeach 작성일

저도 이전 차량 100나왔었습니다 잘 알아보셔야해요

막부신도 작성일

9:1로 알고 있었는데 100 도 나올수 있나 보군요

곁으로 작성일

저런 ㅠㅠ

인천i최태용 작성일

큰사고아니여서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