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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후 보험처리

용인스톨 2019-04-10 20:06 조회 487

안녕하세요.

 

제 차가 아니라.장인어른차가.다쳤네요.

마트주차장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네요.

우여곡절끝네 상대방과실 70으로 판명 되어 차 수리결정이 되었네요.

 

근데.문제는 장인어른차가 연식이 오래되어 신차를 예약한.상태입니다

 

폐차 또는 수출로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사고라

난감하네요.

 

상대방이 블랙박스를 부정하며 일주일이상 애를 먹였습니다.

 

이런경우 수리를 해야할지 하지말아야 할지 고민되네요.

 


 

 

고수님들 경험을 기대해봅니다

 

 

댓글13

야마하 작성일

미수선처리하시는게 나을거같네요

용인스톨의 댓글 작성일

없었던일로 할까요? 
상대방 행동이 너무해서 용서가 안되네요

야마하의 댓글 작성일

상대방 대물담당전화되면 미수선으로하고싶다하시고 
정 안되면 과실접고수리해주는업체찾으셔서 수리하시고 렌트하시면되요

용인스톨의 댓글 작성일

조언 감사합니다

거제은토미 작성일

처리비용 돈으로 받고 끝내시는게...... 
미수선으로요~~

용인스톨의 댓글 작성일

그럴수도 있나요? 
공업사에서 견적 받고 나온 금액에서 70프로 달라고 하면 되나요?

거제은토미 작성일

미수선이 돈 받고 끝내는 겁니다ㅎ

거제은토미 작성일

깔끔하게ㅎ 
수리는 안하고 타도 무방하구요

용인스톨의 댓글 작성일

조언 감사합니다~ 보험사에 미수선처리 하겠다고 통보하면 되겠죠?

호기심 작성일

견적서를 금액을 내시고 발급 받으시고 견적금액에서 VAT를 제외한 금액에 과실 비율을 제외한 금액과 서류 발급 비용을 보시고 미수선 처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렌트비니 이런 저런 걱정이 없어지니 상대 보험사에서 왠만하면 미수선 처리를 해줄 것 같구요. 차를 폐차나 해외 수출 예정이라고 말하시지 말고 지금 바쁘고 요즘 사업소에 차량 수리가 길어 시일이 걸려서 차후에 알아서 수리를 받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용인스톨의 댓글 작성일

와우.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호기심의 댓글 작성일

저도 작년에 운전석 문짝 눌림으로 판금 도색이 아닌 덴트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답이 없게 나와서 결국 경찰서 세번 왕복하고는 일상배상 처리를 받을 때 위에 처럼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