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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100% 피해자건인데 상대가 책임보험만 들었을 경우

시크릿라벤더 2018-06-28 16:04 조회 755

안녕하세요,

신차 출고 후 25일만에 후방추돌 당해서 사고차 된 올크 오너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2주만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해자분 보험이 종합보험이 아니고 책임보험이라네요.

합의금 80만원 이야기하면서

책임보험은 단순 염좌의 경우 치료비용이 120만원 한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병원비는 제 보험의 무보험 상해로 처리해야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맞는지 좀 궁금해서요...

차 산지 25일만에 백판넬 판금들어가서 사고차 됐는데...

병원도 좀 다녀봐야할 것 같고 그 금액에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대물담당자한테 연락와서 잔존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은 수리비가 적게 나와서 힘들다...

일단 차량 재입고(수리 도장에 문제가 있어서 재입고합니다.)할 때 실제로 뵙고 다른 방향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니 또 허리가 욱씬거리네요...ㅠㅠ

제 잘 못도 아닌데 뭐가 이래 힘든지...


댓글18

ii여수ii아리 작성일

어이가 없네요.. 신차를 궁댕이를 작살내노코 80만원 ... 버텨바요 못해준다고

시크릿라벤더의 댓글 작성일

일단 저도 그럴 생각인데 책임보험이라고 하니 존버한다고 합의금이 오를까 싶기도 하구요...

아탕 작성일

자기보험으로 치료하시면 보험사가 알어서 구상권들어가요

시크릿라벤더의 댓글 작성일

음.. 그렇게되는 시스템이군요...

l화성l 이불팡팡 작성일

책임보험만내고 차끄는분들 극혐요

시크릿라벤더의 댓글 작성일

이런 귀찮은 문제가 생길 줄이야...

l화성l 이불팡팡의 댓글 작성일

보험에 자동차상해로 되어있으시면 우선 보험으로 처리하세요. 
합의는 치료 다받으신다음해도 됩니다

시크릿라벤더의 댓글 작성일

넵! 감사합니다!

센서 작성일

자차보험은 가입하신거죠???

시크릿라벤더의 댓글 작성일

당연히 저는 자차 가입했습니다.

데빌I상진I 작성일

책임보험은 남의차는 보험처리하고 자기차는 지가 고친다는건데요

시크릿라벤더의 댓글 작성일

차량 수리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합의금이 얼토당토 안 하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라요.

데빌I상진I의 댓글 작성일

책임보험이 상대방차량수리비 대인보상까지가 책임보험입니다 자차자기차량상해가 자차보험이구요

대전촌넘 작성일

무보험차 상해 들으셧으면 그걸로 맘놓고 입원하시던 통원하시던 하세요. 합의 하지마시고ㅎㅎ 
그러면 100:0 나왔으니 보험사에서 그 금액을 상대보험사에 청구 할거고 상대 보험사는 그걸 다시 직접 상대방한태 청구 할거에요 ㅎㅎㅎ

시크릿라벤더의 댓글 작성일

그렇게 되는군요... 비가 오니 허리가 또 욱씬욱씬 거립니다 ㅜㅜ

원피스본다 작성일

책임보험이라도 가해자가 면책금은 보험사에 대물50 대인200납부하면 보험처리 받을수 있을꺼에요

시크릿라벤더의 댓글 작성일

가해자 분이 엄청 미안해하시던데,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두둥 작성일

책임보험은 급수별로 한도액이 있어.. 한도 넘으면 차주한테 직접청구를...하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