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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선 생활도로 주차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부경l배불뚜기 2018-08-30 17:34 조회 335

주도로가 아닌 생활도로에 주차해두었고 건물정문 폐쇠로 건물앞에 주차해두었습니다.
상대방차가 반대편 차량 피하다가 제차를 부딪쳤고 그때 그 차량 보험사 연락해서 100% 진행 됐는데 약 2주후 오늘 연락와서 노란선 구역이라 10%과실이 있다고 연락 왔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건물 앞쪽은 노란선 없구요 지워졌는지 원래 없는건진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 지워진 부분이 많네요 .

댓글12

대충I소심 작성일

일단 통행에 지장 없으면 무과실일텐데 
통행에 지장있으면 선 없어도 과실 들어가궁 전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부경l배불뚜기의 댓글 작성일

넵 감사합니다 항상 누군가는 주차되있는구간이라 그냥 주차  했는데 이런일이 있네요ㅠ

서경l동탄임팔라의 댓글 작성일

불법주차아닌가요?

광전I그려 작성일

과실은 없고 주차위반 딱지 1장입니다.

부경l빛의도령 작성일

보통 불법주차중 사고나면 과실 9:1 줍니다.. 근데 렌트 안한다카믄 100% 처리해주거나 상대보험 협력업체가면 100% 해준다거나 뭐 그런식으로 여지껏 처리 했었습니다

부경l배불뚜기의 댓글 작성일

처리 후  보름 지났는데 이제와 이러네요

부경l빛의도령의 댓글 작성일

이미 수리가 다 끝난 상황이라면  이제와서    과실 변경하면 어쩌자는건지 물어보세요..

부경l배불뚜기의 댓글 작성일

부지런히 연락오더니 금감원 민원 넣겠다니 제가 사고접수 한거 취소하고 다시 확인하고 연락 준다고 하네요

부경l빛의도령의 댓글 작성일

100프로로 해주겠담스 연락 오겠군요.. ^^;;

부경l배불뚜기의 댓글 작성일

보험처리하는데 가해차량 차주가 부당하게 고친거 같다고 과실따진거라네.  휀다 휠 나는 둘다 판금, 복원 해달라고 했는데 사업소에서 둘다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교체 한거고 램프는 심하게 긁혀 교환밖에 안됐다 하니 말 못하네요 현장한번 안와보고 이상한말 하고있네요

부경l빛의도령의 댓글 작성일

불법주차해서 사고난적은 한번 있으나.. 수리 이후에 과실율 변경은 저도 처음 겪는 사례라.. 뭐라 답변은 못드리겠네요. 그러나 이미 100%라고 하여 수리를 진행하셨고.. 상대 보험사에서 현장 한번 출동 안했다라는건 보나마나 100%라고 자기네들이 인정했기때문에 나와보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뺑소니도 당해보고,, 별에 별일을 다 경험했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현장에 나와도 9:1을 100%으로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이미 첫 댓글에 언급 했구요. 두번째의 경우는 가해자가 순순히 사고 인정하고 보험처리 해드릴게요 ㅠㅠ 정말 죄송합니다 ㅠㅠ 이런식의 경우 대부분 백퍼로 처리되었습니다. 아마 수리비쪽이 좀 많이 나와서 이거 오바하는거 아니가? 생각 들 수도 있긴 할텐데.. 중간에 과실변경은 ^^; 얼탱없네요.  사고 당시 사진이 있으실테니 꼭 들고 있으시고.. 간혹 수리기사(엔지니어)분 바꿔달라고해서 부위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경l빛의도령의 댓글 작성일

그런 경우는 드물거긴 한데.. 어쩃든 가해자측에서 좀 오바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테클 거는거 같은데 원래..사고는 이런경우도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원상복구의 원칙입니다. 사고나서 나고난 부위를 수리 했다면 오바해서 교환을 했든 뭘했든.. 따질만한 상황은 아니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