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고장,증상,기능,사용법 등등)

본문

합의금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보레 2018-09-29 16:41 조회 506

이전 사고영상 -> https://cafe.naver.com/lacettigt/2411728


1.보험사에서 8:2를 부름
2.무과실 주장하며 진상부리니 9:1까지 조정
3.금감원 신고, 경찰서 신고, 한문철변호사 답변영상 송부
4.담당 보험관이 합의금+병원치료비 지급해서 대인취소하고 10:0 으로 합의 제의

차사고 견적은 80나왔구요.
와이프에게 입원하자고 했는데 경미한 염좌라 입원하기 싫다고 한의원에서 약짓고 통원만 2번 한상태이구요.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끊었는데 12주가;; 나왔네요..
담주에 보험사에서 연락오면 금액을 제시할것 같은데
어느정도 합의금을 불러야 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20

배꼽에핀장미 작성일

대인없이 100 가자는거보면 계속가면 지는거 아니까 그러는거예요 
아는형도 상황은 달라도 8대2 부르다가 끝까지 몰아붙히니까 보험사에 제대로된 과실따져주는팀 와서 영상보고는 100대빵 인정했습니다

고보레의 댓글 작성일

그렇군요..

적비 작성일

뭔소린질모르겠네요 합의금 병원치료비 지급하고 대인취소? 대인취소했는데 합의금이랑 병원치료비가 나올수있나요

고보레의 댓글 작성일

아직 진행들어간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세상군의 댓글 작성일

대인취서하면..합의금 안나와요 .. 그런뎇왜 하섯어요 ..

고보레의 댓글 작성일

합의금 치료비 선지급후 대인취소로 전 이해 했거든요. 
사고가 첨이라 모르는것 투성이네요..

부산 호ㅇㅑ 작성일

경미한테 진단이 12주? 2주인거죠?

고보레의 댓글 작성일

진단서에 추후12주이상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나와있더라구요

호로룍 작성일

혹여나 안되시면 자생한방병원으로 병원 옮기시고 통원치료만 계속하세요 알아서 100:0에 합의금도 챙겨줄겁니다 

고보레의 댓글 작성일

넵 감사합니다~!^^

투준아범I성현I 작성일

대인 취소 마시고 100대 0 어필 하세요...인사 사고는 취소 하는거 아닙니다~통원은 대인 접수번호로  꾸준히 받으세요~

고보레의 댓글 작성일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차생김 작성일

우와 경미한 염좐데 어떻게 12주나 나왔어요? 

드디어차생김의 댓글 작성일

치료비를 왜 돌려주죠...? 상대방도 대인치료 받아서 그걸 없던일로 하잔 말씀인가용? 
그럼 아내분 치료비는 다 나오나용??

고보레의 댓글 작성일

네 치료비는 다나와요. 
가해자쪽에 대인보험이 안되어있어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은 보험금을 
상대보험사가 합의금에 더해서 주고 그 가해자는 치료비를 나를 통해 받는? 이상한 구조긴 하네요.. 
어째든 이러면 저의 무과실 인정한다고 하고요. 
암튼 저희는 손해볼거는 없다는데, 
뭔가 찝찝하지만 더이상 이거땜에 스트레스받고 신경쓰기 싫어서 이대로 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드디어차생김의 댓글 작성일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대물은 들어있는데 대인은 안들어가져 있다는 말씀인가용? 
상대방 대인이 안들어가져 있으면 피해자분이 치료받는게 문제가 생기는거고 근데 왜 가해자분이 치료비를 피해자분에게 받는거죠..? 
가해자가 치료를 받는건 글쓴이분 대인보험에서 나가야 하는건데 
제가 이해력이 딸리는건지 상황이 잘 이해가 안가요 ㅠㅠㅠㅠ

고보레의 댓글 작성일

아~ 대인접수가 아니라 가해자쪽에 대인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어요. 
그래서 가해자가 자비로 의료보험으로 처리한거구요. 
저희는 대인 가입되어있고 접수되어 있어서 나중에 치료비 다 나오구요. 
가해자 쪽에서는 자비로 치료비사용한걸 자기내 보험사에게 받는조건으로 무과실 하는게 어떻겠냐는거구요. 
그런데 가해자가 대인가입이 안되어있어 보험사에서 받을수 없으니 
합의금에 상대방 치료금 더해서 저한테 주는거구요. 
 
 
 
 

고보레의 댓글 작성일

그러게요.. 그렇게 써주시더라구요. 저도 보고 좀 놀랬네요

드디어차생김의 댓글 작성일

합의하셨나요 ?

고보레의 댓글 작성일

대인취소는 저의 오해였네요.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가해자가 의료보험으로 치료한 치료비랑  합의금을 상대방 보험사가 저에게 주고 
저는 그 치료비를 다시 가해자한테 돌려주는게 어떻겠냐고 하네요. 
예를들면 합의금이 100 치료비가 20이라면 120을 받고 
제가 다시 20을 상대방에게 주는방식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