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고장,증상,기능,사용법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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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처리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아자아자 2019-03-20 22:54 조회 301


2019. 3. 15. 18:30. 횡단보도에서 주행중인 자전거와 사고가 있었고 사건당일은 제가 의료비 납입했습니다.


3. 16. 자전거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요청해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와 대인접수를 했습니다.


3. 18. 대인, 대물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고 자전거사고의 경우 차량 운전자가 가해자로 과실이 큰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대인이 접수되면 할증이 되고 차량 파손은 자차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3. 20. 17:00 사건당인 제가 납입한 의료비(직불)를 취소하고자 연락을 했다가 보험회사(팀장이고 사건 담당자는 아니였습니다. ) 직원으로 부터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로 과실이 적다. 자전거 운전자와 합의(30만원)를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게 좋은거라며.....)제 차는 자차로 처리해야 하며 피해자(차량 운전자)이기에 본건으로 할증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제 편인지 자전거 운전자 편인지.....ㅜㅜ



문의)

제가 피해자고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인데 차량의 수리를 제보험(자차)으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면서 까지 온전히(수리비 전액) 수리해야 하는건가요?  과실만큼 그쪽에서 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가해자(자전거 운전자)는 합의금까지 받으면서 금전적인 손해가 전혀 없네요.


피해자인 경우 3년간 할인 유예이고 할증은 되지 않는건가요??


제차는 출고된지 4달 됐는데 수리가 경미하긴 하나 새차라서 속상한데 감가에 대한 보상은 없는건가요??






댓글20

슈퍼차져경운기 작성일

할증은 가해자피해자 따지지않고 자손처리비용으로 판단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담당자이름 알고계시면 본사문의하세요

아자아자의 댓글 작성일

사고 영상 보내드릴때 연락한거 빼고는 연락이 전혀 없네요. ㅜㅜ 진행과정이라도 알려주면 좋겠는데요.....

슈퍼차져경운기의 댓글 작성일

보험담당자한테 진행과정 알려달라하시구요 자차처리해야되는 근거 가지고오라고하세요 방문안하면 본사크레임걸거라고 하시구요 방문전에 본사전화해서 따지세요 이럴려고보험가입한거아니라고 그럼담당자 똥줄타서 고객대하는태도 달라질겁니다

슈퍼차져경운기 작성일

그리고 병원비는 꼭환불받으시구요 대인처리로 보험사가 부담해야되는겁니다 자전거과실이있다면 자전거에서 수리비 지불해야 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자전거타고가다가 차박았는데 자전거라서 차주가 자차처리해야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네요

아자아자의 댓글 작성일

사고당일은 도의적으로 치료에 동행해야 할것 같아 치료받고 집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다음날 갑질 하려는 자전거 운전자 태도(아침에 전화해서 자전거를 수리해 집에 가져다 놓으라고 해서)에 마음이 상해서 절차대로 하려고 합니다.

슈퍼차져경운기의 댓글 작성일

사고났을경우 빠른응급처치나 신속한병원이송은 잘하신일입니다. 하지만 그이후상황들은 보험사가하는거고 그러라고 돈내고보험가입하는거죠~ 담당직원한테 말씀하시고 과실부분 절차대로 따지시고 과실100%아니라면 100%자차처리해야되는 관련근거및법령 자료가지고 방문하라고하면 꼬리내릴겁니다

부산l권영국l 작성일

자차 처리하고 과실비율로 구상청구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좋은게 좋은거다는 개소리 같구요 
금감원에 민원 넣어보세요 팀장에게 민원넣는다 얘기하시고요 그래야 뭔가 달라질거 같아요

아자아자의 댓글 작성일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대인은 제가 부담해야 하는거고 
대물은 과실비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거죠??? 

부산l권영국l의 댓글 작성일

대인도 과실비율인데요 
보험사가 장난이 심하네요

아자아자의 댓글 작성일

대인도 과실비율이 적용되지만 
등급의 점수로 할증이 적용되기에 과실이 필요없는거죠??? 
 
보험사 직원을 만나고 싶네요. ㅜㅜ

슈퍼차져경운기 작성일

그리고 예전에는 할증이 200만원미만은 할증없었는데 요즘 20만원도 할증붙습니다. 많이는 아니구요 보험료가 3년동안 내려가질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새차 감가는 차량가액의 몇프로 사고났을시에만 해당되며 가벼운사고는 해당하지않습니다

전영우85 작성일

블박영상이 추가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는것으로 알고 있구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가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분명 잘잘못을 먼저 따져봐야 알거 같아요 물론 운전자분이 조금의 잘못이라도 하셨으면 대인은 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부분도 당연히 과실비율에 따라서요 ㅎ 물증도 마찬가지구요 ㅎ 일단 블박영상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아자아자의 댓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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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번호 2483556 
 
보험회사로 부터 제(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라고 안내는 받았습니다.

전영우85의 댓글 작성일

역주행이 맞는데요 이건 보험사가 본인들이 처리하기 껄끄러운 부분이라 편하게 편하게 넘어가고 싶은 모양인데 편하게 돈벌게 하면 안되죠? ㅎㅎ 금감원 민원 넣으세요 ㅎ 과실 여부 따지시구요 그리고 과실비율 억울하시면 0:100 나올때까지 싸우시면 됩니다 헬멧 미착용에 역주행 횡단보도 에서 주행 자전거에게 유리할게 한개도 없어보이는데요 ㅎ

전영우85의 댓글 작성일

금감원에 민원 넣으실때 보험사 직원 직함 꼭 첨부하시구요 ^^ 대충 억울하다는 표현과 대충 얼버무리려 처리하려는 태도 무조건 운전자가 잘못했다고 하는 태도등을 적어서 올리시면 다음날 전화가 올겁니다 ^^

아자아자의 댓글 작성일

사고 현장사진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아파트 산책로에서 내려오셨는데 이경우 역주행 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아자아자의 댓글 작성일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일본원숭이 작성일

30합의면 상해급수14급정도인것 같은데 대인은 상해급수로 하기때문에 병원비 아무리 많이나와도 할인유예지 할증은 안됩니다

아자아자의 댓글 작성일

제가 피해자인데 대인과 대물로 할인유예에다가 제차만 수리해야되고 자전거 운전자는 합의금 받고. 
제가 가해자 같아요. ㅜㅜ

화천크루 작성일

피해자인데왜합의금을주고자차로처리하라는건지알수가없네요 
보험사어디신지모르겠는데좀따져보실필요가잇어보이구요 
가끔그런보험사잇어요 보험비는내가내는데상대방편드는ㅡㅡ 
저두첨에그런적잇어서 저희보험사랑도싸웠어염 
글구감가는 차량수리비가 차량금액에20프론가몇프로이상되야나와요 것도코딱지만큼나와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