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고장,증상,기능,사용법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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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서경l임소 2019-03-31 06:36 조회 943

사고경위:

정체로 인한 정지상태에서 뒤에 오던 차가 전방주시태만으로 정체로 인한 앞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속도 약 60~70상태로 그대로 제 차 좌측후면부를 들이받았습니다.
안전벨트를 했는데도 얼굴을 핸들에 박을 정도로 몸이 앞으로 날라갔었습니다ㅠㅠ
가해차량분이 100대 0 인정하고 자기 보험사에 전화해서 자기 잘못으로 정체로 정차해있던 차량 들이박았다고 사고 경위 말하는거 들었으며 그 후 현장사진,차량번호,성함,연락처,상대보험사에서 제 폰으로 대물접수번호까지 받았습니다.
차량 왼쪽 뒷범퍼 안쪽이 타이어면에 닿아있어 엑셀을 반정도 밟아야 차가 움직이는 상태여서 운전이 불가능할것같아
제 보험사에 견인요청하여 상대쪽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그래도 설명은 드리고 본론 여쭤보는게 맞을거 같은 생각에..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고 아직까지도 어안이 벙벙하네요;

현재 사고당시보다 목과 허리통증이 심한 상태이며 여러 병원 방문했지만 주말이라 사고처리로 진단 가능한 병원이
근처에서 마땅치않아 어쩔 수 없이 통증을 안고 귀가한 상태입니다.
월요일에 사고접수번호로 진료 가능한 병원 방문 예정입니다.

* 사고접수번호가 문자로는 대물사고접수번호 라고왔는데 이 접수번호로 병원진료까지 가능한건가요?
대인접수번호를 따로 받아야하는건가요?

* 지금 움직일 수는 있어도 허리 통증이 심한 상태이며 오늘 출근길에 난 사고라 출근을 못하고 귀가했습니다.
회사에는 연락해서 일단 소요기간동안은 연차로 처리 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상처리는 제가 어떻게 청구해야하는건가요?
제 연차 소진은 억울하고 아깝지만 사고로 인한 연차휴무는 상대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얼핏 알고있는데
주변에서는 움직일 수 있어도 입원 안하고 통원치료만하면 치료비만 나오고 일 못나간거에 대한 돈은 청구
안될거라고 하네요..이 말이 맞다면 제가 움직일 순 있어도 입원을 해야한다는건데 꼭 그렇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클말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16

인부l늑대님 작성일

대인접수가 따로 상대방측에서 안했다면 해야지 받으실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사고로 인한 연차도 비용보상 따로  받을수 있습니다.

서경l임소의 댓글 작성일

도움댓글 감사합니다!

전국JEILRENT사고상담 작성일

큰사고에 많이 놀라셨겠어요ㅜㅜ 
사고처리함에 있어서 글로는 길어질거 같으니 통화로 설명드리고 싶네요. 
시간되실때 연락주세요. 
010-4419-4415

광전l그때거기 작성일

대인접수는 따로 해달라고 상대방 운전자한테 말해야합니다. 그리고 연차나 휴업 부분은 보상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네요. 입원안하시고 통원만하실때 합의를 빨리하지마시고 통증이 완전히 없어질때까지 천천히 합의보시는게 좋을듯요.

서경l임소의 댓글 작성일

도움댓글 감사합니다!

서경l알레 작성일

구형산타패인가요  산타페 범퍼 겁나 튼튼해서 아작납니다 ㅠ 예전에 제 뒷범퍼도 구멍뚤려가지고 하..

서경l임소의 댓글 작성일

그러게요 상당한 속도로 박았는데도 산타페 범퍼는 얼마 안찌그러졌더라구요, 가해차량분은 처리 마무리하고 그대로 차 몰구 갔어요..

서경lRbpj 작성일

대인 대물 다 요청하시고 접수번호 받으신 후 해당 병원에서 접수번호 말하시고 팩스 받을게 하나 있을 겁니다..그거 보내달라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상대방 100이면..몸조리만 잘 하시면 되겠네요

서경l임소의 댓글 작성일

도움댓글 감사합니다!

광전l짭새 작성일

대인 담당자에게 병원왔다고 하고 병원 팩스번호 알려주면 자보로해서 처리됩니다 단 입원시 상급병실은 특약이 들어가있어야합니다 
연차사용시 연차비 산정 후 80~85% 지급되며 100% 받길 원하시면 소송가셔야하고 통원치료비로 치료비 제외 교통비 명목으로 8천원 지급됩니다 
저도 2월 사고나서 어제 합의했는데 
늑골 골절에 2주 입원 휴가 11일 사용 원칙으로 200만원가량 나왔지만 앞으로 치료비등으로 500만원 받았습니다 수리기간 동안 렌트하시면되고 타박상경우 위로금? 15 휴가비(80~85%) @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경 착용으로 안경파손시 영수증 청구하면 그것도 받을수있습니다~

서경l임소의 댓글 작성일

자보로해서 처리 된다는건 제 자동차보험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광전l짭새 작성일

소득이 어떻게 산정되서 나올지 모르겠으나 월급에 지장없이 연차만 사용한다하면 연차비는 당연 지원됩니다 다만 출근을 못해서 연차 월급에도 지장이 있다면 증명할수있는 서류 구비해서 제출하면 받으실수있습니다 
원래 쉬는날 즉 휴일은 계산 안됩니다~

서경l임소의 댓글 작성일

도움댓글 감사합니다!

대경l혜스키d 작성일

주말간 대인접수번호 없이 응급실?이용하시고 싶으시면 
접수하실때 사고났다고 말하고 일단 의보로 해달라고 하시구요. 구상권청구 말하시면되요. 
어차피 번호나오면 자보로 돌릴꺼라 돈은 신경쓰지마시구요. 
글고 섭부른 합의는 하지마세요. 결국 그 합의금이 추후에 생길수 있는 통증발생시 사용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진료비중 비급여 제외 급여부분만 보면 외래시 40프로만 본인부담되고 60프로는 공단청구인데 
이 100프로를 자보일반으로 처리해야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본인부담 없구요. 도수치료 같은 수기치료 받으세요 
많이아프시면.

서경l임소의 댓글 작성일

중간에 참고로~부터 말씀하신부분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무지해서..ㅠㅠ 응급실 이용시 나오는 금액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대경l혜스키d의 댓글 작성일

건보로 진료보면 실제로 내는건 전체 100프로중 40프로 밖에 안내요. 외래는. 
입원은 20프로구요 
비급여제외 급여부분만요. 
 
만약 사고 합의하시고 나면 
자동차사고 일반으로 진료종별 변경시켜서 하는데요. 그러면 외래시 나머지 60프로도 내야합니다. 
예로 진료비 4천원나온 진료를 받았았ㄷㅏ면 
자보 일반으로 하시면 1만원을 내야한한ㄷ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