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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사고 경험하신 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중고로입문하기 2019-04-05 09:33 조회 808

 

 일단 사고는 작년 11월 초에 발생했고요. 인명사고까지는 안났고 차량사고가 주인 사고입니다.


사고 상황이 가해자 차량은 좌회전 대기중 이었고 제 차량은 직진차로 주행중이었습니다. 


사고는 좌회전 대기하던 차량이 직전차로로 우진입하려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제가 고령의 외할머니를 태우고 가던 중이라 저속운전 중이었고 그날이 폭우로 시야가 좋지 않아 더더욱 저속운행 중이었습니다.


블랙박스에 영상이 찍혔고 보험사에서 영상 수거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일 경찰도 불렀으나 사고 접수할 건이 아니라 하고 철수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볼 것은 좌회전 대기차로가 실선구간이 아니고 점선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좀 걸리긴 했는데 결국 이게 발목 잡았다고 하네요. 


현재 나온 과실 비율이 8 : 2 입니다. 저희가 2를 맞은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게 받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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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7

대전ㅡ올란도 작성일

정지선 구간은 실선인데 점선이 의아하네요 차량 파손부위는 어디인가요

중고로입문하기의 댓글 작성일

저희 차는 범퍼하고 운전석 휀다 갈았습니다. 휠도 조금 깨졌다고 갈았습니다. 저희 차는 외관상 손상은 없다시피 했으나 저희가 피해자가 확실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대전ㅡ올란도의 댓글 작성일

금감원에 우선 민원 넣으세요 정차 후 출발인가요 아니면 주행중이엿나요

중고로입문하기의 댓글 작성일

상대편 차는 좌회전 대기 중 직진차로로 빠져나오려던 상황이었고 저는 직진차로 주행중이었습니다.

서경l안양l날고기 작성일

발목을 잡든 손목을 잡든, 후행 차량이 인지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방향지시등 미점등, 급차선변경 등) 차선변경하던 차량 과실 100%라고 배웠습니다. 정확한 건 사고 당시 영상이 있어야하겠지만 상대방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상당 시간 점등하였고 직진 중 충분한 거리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었다면 안타깝지만 100%는 안나올 것 같습니다. 유사 사고사례 많으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로입문하기의 댓글 작성일

영상을 지금 찾을 수가 없네요. 잘 나올 줄 알고 신경 끄고 있었더니....ㅠㅠ 다만 기억나는 건 진로변경 차량이 바로 뒤 트럭에 가려서 근처까지 와서야 깜빡이 껸 모습이 확인되었던 게 기억나네요. 솔직히 9:1 정도면 인정쉽게 하고 가려했는데 8:2가 나오니까 경험자 분 의견을 이제서야 듣고 싶어서.....우리쪽 보험사는 처음부터 무과실 주장이고 상대편은 7:3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서경l안양l날고기의 댓글 작성일

네~ 상대방이 납득을 안하면 명백한 사고의 과실도 조정이 되는 이상한 시스템입니다. ^^ 
법원 판례를 보면 사고 당시 영상을 기준으로 깜빡이 또는 차선변경을 피해자가 인지한 시점 기준으로 차량 거리, 주행중인 속도, 해당 속도에서의 제동거리 등 몇가지 사실로 추돌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계산해서 피할 수 없으면 100% 상대 과실이라는 결과가 꽤 있습니다. 규정속도대로 신호에 맞게 주행중 사고였으면 무과실이라 판단됩니다. 상대방은 정지상태에서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교통 흐름을 깼을뿐 아니라 사고 유발까지 했는데 저 같으면 보험사에 내 과실이니 100% 처리해줘라 하고 했을텐데 죄없는 피해자의 과실 찾으려하는 것으로 보이니 아쉬울 뿐입니다. 암튼 이런 내용으로 승산이 있겠다 싶으시면 소송도 알아보심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안전거리 확보) 등을 근거로 위법한 행위 또는 주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부분이 피해자에게 있는지 영상을 통해 제시하시고 과실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접근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a href="http://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target="_blank">http://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a> 도로교통법 전문

대전ㅡ올란도 작성일

그럼 100대0같은데..금감원 고발 한다고 보험사에 말해보세요

부경l울산l두아이아빠 작성일

보험사들 과실 나눠먹기 아닌가요..?

에스엠 작성일

피할수 없는 상황이면 100프로일텐데 일반적인경우는 8대2가 맞을겁니다

인부123l푸른별l경덕 작성일

시야를 가린상태에서 튀어나왔다면 9대1까지 가능할거라봤는데요 방어운전 10프로물고 다른차선에서 차가나올걸 조심안했다정도로요 20프로나된다니 억울한데요 전 직전차로직전중 반대편차로차량들도 연달아 거리를 두고달리는중있어요 정지선은 있었으나 저는 차가반대편에 계속달려오고있으니 속도줄이지 않음 그런데 정지선 지나자마자 반대쪽골목에서 반대편차선 달려오는 차사이로 들아와서 좌회전진입 이미발견당시 20미터도 안되는거리 피해볼려고 우측으로 틀었으나 담장이있고 전봇대가 있어서 피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박았지요 좌회전한차가 선행차량이다 우기고 과실미인정하는바람에 경찰서 갔지요 경찰서에서 선행차량은 뒷차량이 급브레이크시 멈출수있어야 선행차량인정 그러나 급브레이크 잡고 틀었는데도 상대차량 뒷문 부터 뒷범퍼까지 아작났지요 그래서 상대차량이 가해자다 하지만 제과실은 정지선이 있고 거기선 정지했었으면 100프로 상대과실받을수있지만 그냥 진행했고 방어운전을 못했다 그래서 10프로 물게된다 나왔어요

중고로입문하기의 댓글 작성일

차 사고 후 쭉 우측으로 밀리며 진행했는데 ㅠㅠ 그렇담 10:0 까지는 어렵겠군요.

부경I양산I흑마왕자 작성일

올랭이 차주이자, 화물차 운행하고 있는데요, 화물차 운행 때 차선이 두개인 로터리에 선진입해서 천천히 회전중이었고 가해자는 로터리 진입시부터 과속진입했고 출구로 나가려고 제 왼쪽앞으로 더 급가속해서 출구로 나가려다 제 왼쪽 범퍼를 들이받고 튕겨나간 상황이었습니다.참고로 저는 로터리 진입 후 세번째 출구로 나가려고 저속회전중이었고 가해자는 두번째 출구로 무리하게 나가려다 발생한 사고구요.가해자가 로터리 진입부터 사고종료까지 1.5초  , 2초정도 걸렸는데 로터리 내 1, 2차선이 점선이고 제가 바퀴가 구르고 있었단 이유로 8:2 받았네요.(제가 20%) 저는 사고 후 1초만에 정지했구요. 블박보면 제가 전혀 대응이 안되는것이 명백한데도 재판에서 결과가 위와같이 나오더군요.ㅜㅜ 제생각엔 상대 100%같았으나 재판부의 생각은 바퀴가 구르고 있으면 쌍방이라는 생각이 더 큰것 같습니다.

중고로입문하기의 댓글 작성일

재판까지 가셨는데도 뜻대로는 안되는군요. 그냥 인정해야 되나 보네요. 일단 블박영상부터 찾아야 겠습니다.

부경I양산I흑마왕자의 댓글 작성일

화물차 운행중이어서 화물공제:롯데보험이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구요, 교통사고 손해사정인 지인 의견엔 블박 아니었음 과실비율이  제가 80이랍니다.ㅜㅜ

popgirl7481 작성일

사람들이 잘모르는 법규중 하나가 좌회전 차로에선 직진하면 안되는줄 안다는거 
 
물론 직진불가차로도있지만 앞에  그대로 차로가 유지된다거나  직진금지 표지없으면 직진가능합니다 
 
다만 님차로로 이동해서  직진하는경우는 과실비율 따지게됩니다  그  과실이  100대0이되든 50대50이되던  일단 영상이 없으니 정확한건없겠네요

중고로입문하기의 댓글 작성일

상대차가 제 직진차로로 이동하려다 사고가 났습니다.그래서 과실을 따져야 하는 경우인데요. 어렵네요. 일단 보험사에 부탁해서 블박영상 받기로 했습니다. 받고 나면 여기에 올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