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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대] 과실100%봐주세요

서경l로쉴드 2018-05-02 12:59 조회 703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아주머니가 주차하시다 조소석 옆문짝을 ㅠㅠ

보험처리하고 대차도해주는건가요?

어떻해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줌 알려주세요

 

 

댓글24

제일렌트카 작성일

보험접수 받으신뒤 사고처리를 하시믄 되구요. 
차량입고부터 사고대차까지 상담해드릴께요. 언제든 연락주세요! 
010-4419-4415

대충l뭐하지 작성일

저걸로 감가삼각비 절대 못받습니다. 
문짝을 교체하고 싶겠지만 교체하면 중대사고로 들거갑니다. 나중에 되팔때 헐값에 넘겨야 해요.. 
판금도색으로 처리하시고 색이 틀어진다면 다시 수리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소는 보증 1년인가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사업소는 정품도료를 사용해서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겁니다

부경l말포로탱 작성일

색차이는 안날듯하구요 감가는해당없을거에요 
아마교환할거같은데요

대경I크리스기 작성일

상대방 100프로  가정하에 말씀드리면요 
출고 1년미만의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프로 이상나올경우 그 20프로 수리비금액에서 20프로를 감가삼각비로 지불해주는데 해당사항은 없구요 
 
신차라면 판금도색보다는 교환으로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문짝 하나정도는 교환한다고 해서 중고로 팔때 크게 감가되는부분은 없습니다 
범퍼같은 플라스틱재질은 기스나면 교환이 불가능하게 법이 바뀌었지만 
문짝같은 철판으로 된부위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철판은 판금도색하면 후에 부식이 올라올 가능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출고 3개월이라 크게 색상차이는 안날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색이 바래질수록 색상차이는 많이나고 
최대한 빠르게 수리하게되면 크게 색상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사업소에서 수리하는걸 추천드리구요 
상대방보험사에서 접수번호 받으셨으면 
사업소에 그번호 알려주시면 
교환진행해주고 
렌트카도 사업소에서 알아서 해줍니다(보험처리시에는 대차가 아니라 렌트로 진행가능합니다) 
사업소 대차는 보증수리할때 쓰는거구요 
공업사에서는 무료대차해주는곳도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보험이력은 일단 보험을 통해 판금도색이나 교환을 했다면 
이력은 다 남습니다 
 
보통 이차가 큰사고를 당했다 등등 판단할때 보험수리가액을 보고 판단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짝하나는 금액이 그리큰 수리는 아니기때문에 
큰걱정하지마시구요 
그리고 이번사고 사진은 보관해두시는게 나중에 혹시 차를 팔일이 있을경우 
상대방에게 알려주기위해 좋습니다 

서경l로쉴드의 댓글 작성일

도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경황이 없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경l로쉴드의 댓글 작성일

도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경황이 없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광전l울산현이 작성일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못받습니다..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가 넘어야 감가상각비받습니다..

서경l로쉴드의 댓글 작성일

20%요? 
 ㅠㅠ  20%넘으면 폐차 시켜야되는거 아닌가요 
오늘 정말 슬픈 하루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광전l울산현이의 댓글 작성일

폐차는 80%입니다................... 
차량가액의 20%면 2.0풀옵기준 700만원정돈데.. 
이정도가지곤 폐차안되죠..ㅠㅠ

서경l로쉴드의 댓글 작성일

넵 감사합니다

광전l울산현이 작성일

저 정도로는 교환안되요..........판금도색으로 진행될거같은데요.. 
색상 차이는 발생할수있으나 출고하고 3달정도라 거의 나지않을듯해요. 
다만 솜씨가 좋다는 전제조건입니다~

서경l로쉴드의 댓글 작성일

판금 도색이요 휴 정말  화나네요 
제 옆으로 다 텅 빈 주차장을  제옆에다 
답변 감사합니다

대경I크리스기의 댓글 작성일

교호한됩니다 올해부터 법이바뀌어서 범퍼같은 플라스틱재질같은경우 기스같은건 교환은 안되고 복권(판금도색만 가능) 
문짝같은 철판에 문제가 생길시 교환가능합니다 
철판은 판금도색후 후에 부식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경l로쉴드의 댓글 작성일

크리스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대충I라니 작성일

사업소로 가셔서 수리하시는게 제일 속편하죠~ 상대 100%면요, 나중에 색부분이 너무 차이나거나 하면 재도색 요구도 할 수 있는걸로 알구있구요.. 감가상각비는 수리비가 차량금액의 일정% 이상이 되어야 되는걸로 알구 있어요~

서경l로쉴드의 댓글 작성일

그럼보험 회시한테 재도색 부분도 미리  언지를 해야겠네요  아 비도 오는데 정말 우울하네요

대충I라니의 댓글 작성일

재도색 요구는 도색 업체에다가 요구하는거라 보험사랑은 큰 관계 없어요 ㅎㅎ 수리한거 인수 받으실때 현장에서 잘 보고 인수 받으셔야 해요~

서경l이남진 작성일

색은...지금색이랑 달라질수도있어요.... 교환하더라도요..

서경l로쉴드의 댓글 작성일

아  그래요 이제3달된 내말붕이 
속상하네요

서경l이남진의 댓글 작성일

그리고 문짝 교환하시면...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감가상각비도 청구하세요.

서경l로쉴드의 댓글 작성일

사고 이력에 남났요? 
사고내신분 보험  회사에 감가상각비도 말하면되는건가요?

서경I스카 작성일

보험접수하시라고 가해자분한테 이야기하시고 접수번호 받으세요

서경l로쉴드의 댓글 작성일

넵  문짝  하나만 따로갈아도 전체색상이나 이런거에 문제는 없죠?

서경l세내기의 댓글 작성일

저 정도로 바꾸지는 않을거같아요. 
우선 사업소 가셔서 조치 받으세요. 
보험사에서 소개해주는 공업소는 다들 비추천 하시더라구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