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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운전하다 사고나면..과실이..

인부l 로이더 2018-05-04 08:12 조회 591

방금 사고날뻔해서 급 궁금해집니다.


1차선에서 깜빡이 없이 훅 제차선(2차선) 들어오는 차량을 방어운전으로 피하려다

제차가 3차선에서 뒤에서 오고있던 차량과 충돌하면 1차선에서 들어온차량도 과실이 잡히나요??


70키로 주행중 확틀었는데 타이어가 땅에 끌리는 소리말고는 피쉬테일 걸리지않아서 정말 다행이라생각하네요..

댓글15

서경I보보 작성일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제일렌트카 작성일

피하다사고난차량은 무과실이며 피하다사고난차량 2대모두 1차선에서무리하게 들어온차량이 100프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1차선에서 무리하게차량이 들어오는일이 없었으면 아무도사고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부경l온천동번코의 댓글 작성일

거들어서 한말씀드리면 비접촉 사고유발로 1차선 차량이 도망가면 뺑소니죠 비슷한 예로 횡단보도 앞에서 주황불에서 빨간불 바뀌는 타이밍에 지나가려다 횡단보도 건너는 행인을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행인이 놀래서 넘어져 다치면 비접촉 사고로 운전자 과실이 잡힙니다 마찬가지로 내빼면 뺑소니죠

서경l개나리쿱의 댓글 작성일

예전에 똑같은 사고 지인이 당했는데 1차선 훅 들어온 차가 60프로, 2차선에서 피한 차량 40프로 과실 받았습니다.

제일렌트카의 댓글 작성일

보험사가 잘모르는사람한테는 횡포가 심합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도움드린 사례로 6대4 7대3의 가해자로 몰려서 분심후 9대1이나 10대0의 피해자로 바뀐사례들이 많습니다.정상적인 법적인 규정으로는 무과실이 맞습니다. 허나 강경하게 대응하고 법적인 근거나 판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억울하신경우도 많이 발생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서경l개나리쿱의 댓글 작성일

제가 말씀드린 지인은 경찰 출동해서 경찰서로 사고조사 갔던건데도 경찰이 1차로 급차선변경차와 2차로에서 피하던 차량 두대 모두 가해자로 나왔었어요. 3차로에서 충돌당한 차량은 당연하게 피해자였구요. 당시에 경찰에서 2차로 차도 가해자라고 판단한 이유가 3차로에 차가 있는데 그냥 브레이크만 밟지않고 핸들을 틀어서 추돌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예전 일이라 요즘엔 판례가 바뀌었나보군요. ^^

제일렌트카의 댓글 작성일

경찰조사도 법과는 무관합니다 실사례도많아요 ^^교통사고로인해 잘못된 2차적 3차적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쓴글이니 오해없으시길바랍니다. ^^

대경l대릭 작성일

과실잡히지만 본이 본인과실도 잡힙니다 3차선에있던차가 젤피해자죠

인부l 로이더의 댓글 작성일

아예안잡힐까봐 물어봤습니다 ㅎㅎ 그래도 약간이라도 잡히니다행이네요..답변감사합니다 ㅎㅎ

부경l광마 작성일

정식 용어가 비접촉 사고유발? 인가? 그렇게 되어서 과실 잡힙니다. 입증할만한 영상이 필요하죠

인부l 로이더의 댓글 작성일

블랙박스가 정말 중요하겠군요.. 답변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ㅎㅎ

광전l조군 작성일

네잡히죠 대신 사고유발차량이 그냥가면 블박에라도 차량번호가 찍혀야지 안찍혀서 못잡으면 과실 본인이 떠안아야죠

인부l 로이더의 댓글 작성일

블박이 중요하군요 ㅜ 감사합니다 오늘아침부터 잠이싹달아났네요..

광전l조군의 댓글 작성일

그래도 사고안나셔서 다행이네요

인부l 로이더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ㅜ 회원님도 주말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