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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l현은비 2018-05-04 22:43 조회 346

어르신 한분이 대형마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걸어가던중 차량한대가 코너를 돌면서 어르신을 치었습니다...
다리쪽에 중상과 함께(수술을 위해 건드렸다가 자칫 대동맥이 터질 수 있는 상태)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부딪혀 뇌혈관도 터졌습니다..어르신은 사고 다음날 손도 써보지 못한채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상대차량은 마트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피해보상 관련하여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는데...이런경우 처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마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안받는걸로 알고 있긴한데...유가족은 너무도 갑작스럽고 황망하게 고인을 보내드린 상황이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ㅜㅜ

댓글10

대경l대릭 작성일

무조건 형사처벌 들어갑니다

대경l현은비의 댓글 작성일

앗!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건가요....

대경l대릭의 댓글 작성일

사망사고잖아요..

대경l현은비의 댓글 작성일

그렇군요~참으로 안타깝습니다...어느날 갑자기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란...ㅜㅜ 저도 조싱해야겠어요~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

대경부지역장l주발E 작성일

인사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데 이 법은 도로의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면 도로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로는 아니지만 차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따른 인사사고 발생으로 위 법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교특법에 따른다고 해도 인사사고 가해자가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 규정에 의해 이른바 11대 중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만 형사처벌을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인사사고에 대해 변호사가 상담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경l현은비의 댓글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장례치르고 나서 아마도 법정까지 갈 것 같네요...

서경l연금술 작성일

안타까운 일이네요. 얼마전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죠. 경우가 비슷할거라고 봅니다.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a href="http://me2.do/F9WTTfU5" target="_blank">http://me2.do/F9WTTfU5</a>

대경l현은비의 댓글 작성일

아하....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대경I몬스터 작성일

도로를 떠나서 인사이기때문에 경찰서 신고 하여서 처리를 하셔야될듯합니다. 배째라는게 웃기네요. 마트쪽과 상대방 보험사 5:5껀으로 보상진행될듯합니다. 
 
「교특법」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 즉 부상을 당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여 공소제기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망’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 없이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경l현은비의 댓글 작성일

오~땡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