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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급정거로 인한 후미추돌 사고.

대경l톡쏜다카쓰 2018-05-08 09:07 조회 749

안녕하세요~!!

상황부터 설명드리면.

제가 앞차 급정거로 인하여 후미 추돌하였습니다.

제차는 다행이 어디 흠집나거나 한곳은 없고, 앞차는 범퍼에 미세하게 자국이 남았고요 찌그러지거나 도색이 벗겨지거나

한건 없어요.

그래도 후미추돌 사고라 제가 대인,대물 접수해드리고 죄송하다 사과하고 우선 정리하였는데요.

문제는 앞에차가 급정거를 한 이유가 그앞에 택시가 있었는데

택시가 손님을 내린다고 급정거를 했습니다.

택시는 그냥 가버렸는데요..

이럴경우 택시는 과실 없이 그냥 저만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태만으로 100% 나오나요??


댓글12

서경l혜민아빠 작성일

저도 비슷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5중 충돌의 2번째 차량이었는데 첫번째 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터널에서 멈추는 바람에, 그것도 1차선과 2차선을 물고 멈추는 바람에....제 차는 가까스로 추돌안하고 멈췄는데 후행하던 3, 4, 5번 차량이 연속으로 추돌한 사고였습니다. 
 
저야 멈췄기 때문에....(블박과 첫번째 차량의 진술이 없었으면 큰일날뻔....) 과실이 없었고 100% 피해자였지만 제차가 충돌 뒤 급정거한 차 까지 밀고 갔기 때문에 3번째 차량이 앞 2대의 차를 모두 물어줘야하는 상황이었답니다. 
 
3번째 차주분이 답답한 마음에 이유없이 급정거한 차에 대해서 경찰에서 항변을 했지만.....(첫번째 차량에 5명....제 차에 3명....제 차는 폐차.....첫번째 차는 제네시스....) 이유야 어찌되었든 전방주시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주행을 하다가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잘 가고있는데 밀어붙여서 사고를 유발하거나, 차선변경을 하면서 급정거를 하여 추돌을 유도한 것이 아닌 이상 주행중 급정거로 인해 추돌하는 경우에는 과실을 따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대경l톡쏜다카쓰의 댓글 작성일

상당히 큰 사고을 격으셨군요 ㅠ 
결국 잘못은 제일 뒷차가 지는것은 맞는거 같습니다ㅠ

서경l쓱쓱 작성일

안전거리 미확보에 전방주시 태만이겟네여 
앞차 블박에 택시 회사나 번호 찍혓으면요 확인하시구 구상권행사 하실수잇을꺼에여 택시가 급정거로 생긴일이라 꼼꼼히 살펴보세요 잘해결하세요

대경l톡쏜다카쓰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처리해야겠습니다 ㅠ

서경l주하아빠 작성일

상식적으론 그게 맞는데 그걸 밝혀내고 과실을 물릴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피해가 크지 않으니 보험처리 해주는게 정신적으로 좋을거 같네용

서경l요녀니 작성일

블랙박스 가지고 경찰서에 가보세요~ 앞차가 급정거 한것 역시 문제인듯해요 
택시 앞차 들다 물고 늘어져야 안억울하겠어요

대경l톡쏜다카쓰의 댓글 작성일

제가 안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태만 둘다 해당되어 과실비율이 큰것은 맞으나, 
제일앞차 택시의 급정거도 원인제공이 되므로 20%정도는 제 과실에서 제외시키는게 맞지않나 
하는게 제 생각이라 앞차 차주에게 양해구하고 블박 영상을 제공받아서 
보험사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당..ㅠ

서경l요녀니의 댓글 작성일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해요 

부경l패이런s 작성일

택시 블박으로 잡아서 급정거  사고원인제공자로 될거 같긴합니다

부경l치국아빠 작성일

안전거리 미확보 뿐일것 같아요..

대경l톡쏜다카쓰의 댓글 작성일

네 감사합니당~~!!

서경l모드리치 작성일

와.. 진짜 짜증나시겠다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