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8세대] 골목길 사람 팔과 부딪힌 사고

부경l라이언 2018-05-30 13:06 조회 697

지난주 토요일에 좁은 골목길에서 제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와 행인의 팔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연락처 주고 받고 현장에서 3만원 드린후 사진찍어보라고 했고 저녁에 다시 전화드려서 사과, 아프면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데 질문1. 보통 저런 사고후 몇일지나면 아무일 없게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통화 녹취, 사고당시 및 연락처 주고받는 영상저장까지 했습니다. 이런사고가 처음이라 당황스러웠는데 질문2. 저런 사고시 보통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댓글19

대경l정우성 아빠 작성일

무조건 경찰에 신고한다음  처리하세요

서경I서핑소년 작성일

지금이라도 경찰에 전화로 
이런사고가 있었다 
라고해노으시는게, 
뺑소니로 안 몰리는 방법이라 배웠어요.

부경l라이언의 댓글 작성일

네 참고할게요ㅋ 답변 감사합니다^^

인부l처리맨 작성일

사고현장에 병원같이가서 검진하는게 제일좋습니다.3~4일정도 지났는데 연락이없다면 상대방이  괜찮다는겁니다.걱정않하셔도 될듯 합니다.

부경l라이언의 댓글 작성일

그렇군요.. 한시름놔야겠네요 ㅋ 답변감사합니다^^

광전l롱등홍긍 작성일

좀 더 확실히하시고싶으면 경찰서가서 미리 이야기해두시면 됩니다~

부경l라이언의 댓글 작성일

경찰서요? 무서운데...:: 감사합니다. ㅋ

광전l롱등홍긍의 댓글 작성일

상대방이 먼저 뺑소니신고하면 괜히 골치아파져서요.. 
경찰서가서 이러이러한일이있었다 진술서 작성하시면 혹시모를일이 생겨도 나중에 편합니당

대충I라니 작성일

예전에 보니까 현장에서 연락처를 줬고 일단 돈을 지급을 했기때문에, 그걸로 합의된사항으로 본다고 그런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구 통화 내역이야 뭐 아무대서나 막 공개하면야 문제겠지만 보관하고 있다가 혹시 나중에 법정갔을때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부분은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부경l라이언의 댓글 작성일

그쵸? 저두 뺑소니 신고 대비용으로 저장해놨어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광전l사루 작성일

병원에 직접 데려다 주는거 아니면 피해자 신고시 뺑소니로 성립할 가능성도 있는걸로 알아요 신고는 서로 조심하는게 좋을듯하고 삼만원에 합의서로 보기로 했다면 딴지걸진 않을듯하네요

부경l라이언의 댓글 작성일

담엔 병원에 데리고 가야겠네요.^^ 답변감사합니다.

부경I날았다병아리 작성일

상대방 연락처 남겼기 때문에 뺑소니는 아니고 
3만원도 드렸으니 돈 더 뜯어낼려고 전화한다면 
경찰에 신고 하세요

부경l라이언의 댓글 작성일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서경I말붕이LOVE 작성일

통화녹취는 불법입니다 
상대방동의하에 해야되요

부경l라이언의 댓글 작성일

타인과 타인의 대화 녹취는 불법이지만 본인과 타인의 통화나 녹음은 상대방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불법이 아니라고 통신비밀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서경I말붕이LOVE의 댓글 작성일

본인과 대화도 불법이라 
아는지인 고소당했어요

광전l롱등홍긍의 댓글 작성일

고소당해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대화당사자면 어차피 합법이니까요

대충l청주l특급소고기의 댓글 작성일

본인 통화 녹취는 불법이 아닙니다. ^^; 
일단 연락처 남겼기때문에 뺑소니 성립 안합니다. 다만 추후에라도 대인접수해달라믄 짤 없이 해줘야 할듯..... 그러지 않기만을 빌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