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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로 많이 들어본 운전상식? 법규?에 관해서.. 진짜 법이 있나요?

서경l꺄옷 2018-06-03 10:31 조회 380

흔히 말로 많이 들어본 운전상식? 법규?에 관해서.. 진짜 법이 있나요?


오너님들도 운전 하시다보면 종종 들어보시거나, 하시는 말들 있자나요??


저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이라 오래 달리면 불법이다


고속도로 추월은 좌측으로 해야지 우측으로 하면 불법이다


우회전은 비보호라서 진입시 사고나면 우회전 과실이 무조건 더 크다


비보호좌회전은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진입은 가능하나 사고나면 역시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좌회전 과실이 크다



지금 생각나는건 이정도인데..


이런 말들이 실제로 법규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운전 매너(?)식으로 예전부터 전해져오는 말인가요?

댓글21

서경l사랑주는 작성일

참조하세요.

인부lImpPhaqbyt 작성일

고속도로 1차선(버스 전용차선이 있을 경우 2차선)은 추월차선으로 해당 차로로 10분 이상 주행시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블랙박스 등으로 공익제보 가능합니다 
 
추월은 일반도로도 마찬가지로 좌측으로 추월해야 합니다. 
 
우회전은 비보호라서 진입시 사고나면 우회전 과실이 더 큽니다. 비보호란 말 그대로 사고시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비보호 진입은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때에 진입할 수 있으며 사고시 무조건 가해자가 됩니다 
 
비보호좌회전은 초록불에서만 가능합니다. 빨간불은 말 그대로 정지신호이니 진입하여서는 안됩니다. 비보호이므로 위에 설명드린대로 사고시 무조건 가해자입니다. 
 
긴급차량은 긴급상황시 신호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으나 사고시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과실비율이 산정됩니다.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부경l미리내의 댓글 작성일

많이 배우고갑니다.

대충l청주l장난까냐 작성일

비보호 좌회전은 무조건 파랑불이때 가는겁니다 
빨간불은 신호위반이구요 
빨간불에는 긴급자동차 이외에는 못지나갑니다

스팸관리I나야오빠 작성일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이 차량관리&상식 게시판에 있습니다.

서경I건그레이 작성일

비보호는 녹색불때만 아닌가요?

서경l꺄옷의 댓글 작성일

저도 듣기만 해본 말이라 헷갈려서요..ㅋㅋ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ㅎㅎ

서경I건그레이의 댓글 작성일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불때 반대방향 직진차량 없을때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서경l꺄옷의 댓글 작성일

아 글쿤요 ㅎㅎ 저도 듣기만 해본거라    빨간불도 된다하는데 찝찝해서 녹색에만 하긴 했지만.. 역시 이래서 카더라는 위험한거같아요

서경I건그레이의 댓글 작성일

빨간불은 신호위반 일거에여..다른방향에서 좌회전신호 걸리거나 보행신호 걸려서 사람들 지나다닙니당 ㅠ

대충l검정의 댓글 작성일

제가알기론 아무명시도없을때 비보호표지판붙어있는데가 녹색불에서 가능한거고  빨간불에서 비보호할수있는곳도 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서경I건그레이의 댓글 작성일

아 그렇군요 도로사정에따라 다른가봐요

대충l검정의 댓글 작성일

그리고 고속도로 얘기도잇는데 
1차로가추월차선이맞고 쭉 1차선만달려도안되고 우측으로추월해서도안되는건맞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그 거지같은도로교통법 다지키면좋은데 안지키는 운전자가 그 고속도로에 1명이라도잇으면 법지키다간 목적지못갈걸요..

대충l검정의 댓글 작성일

아 댓글잘못남겼네요ㅎㅎ

부경l건그레이야의 댓글 작성일

비보호죄회전은 녹색때만 가능하고요, 
유턴은 원래 비보호라서 적색이든 녹색이든 야무떼나 가능해요 
(단, 밑에 보조표지에 좌,보행신호시 등 규제가 되있으면 그때만 가능하십니다)

대경l축구쟁이의 댓글 작성일

비보호 좌회전은 무조건 녹색 신호에 하는 겁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빨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시면 신호위반으로 신고 당하실 수 있어요.

대충l검정의 댓글 작성일

그러게요 저도 잘못알고있었나봐요ㅎㅎ 유턴이였는지 좌회전이였는지 빨간불에서 가는게있었던거같아서ㅜ

대경l축구쟁이의 댓글 작성일

유턴이랑 헷갈리셨나 봐요. ㅎㅎ 
유턴이야 따로 명시된 거 없이 유턴 표시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하니까요. ^-^

대경l벤츠 작성일

도로교통법에 다 명시되어있어요

서경l꺄옷의 댓글 작성일

오.. 그렇군요 ㅇ혹시 몇조 몇항 이런것도 아시나요? 함 찾아보게요

대경IV의 댓글 작성일

도로교통법 제 60조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