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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대] 주차된차량 박았네요ㅠㅠ

대경l붕붕ㅇ 2018-06-12 09:09 조회 870

갑자기 연락와서 박앗다네요ㅠㅠㅠ 쾅 드드드득소리 낫다는데... 보험접수해준다했는데 사업소가면되나요? 앞범퍼쪽 말고 내부에 더 손상간거 없는지 다 사업소에서 봐주죠? 그리고 16년 10월 출고인데 신차감가액 이런부분은 어떻게되는건가요ㅠㅠㅠ






댓글16

대경I크리스기 작성일

설명을 드릴께요 
일단 불법주차관련 과실 
불법주차를 했더라도 그 주차차량옆으로 충분히 지나갈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면 과실이 아닙니다 
옆으로 충분히 지날공간이 있었는데 불법주차로 과실 운운한다면 신고해라하시고 불법주차과태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력 공장은 절대 가시면 안되구요 무조건 사업소 가세요 
 
감가와 유리막코팅 
이정도면 감가삼각비용은 없습니다 
현재1년 이내의 경우 차량가격의 20프로 수리비가 나와야 수리비에서20프로의 감가비용을 받는겁니다 
2년부터는 비율이 또 틀려지구요 
그리고 범퍼와 앞휀다는 여러번 교체해도 중고로 팔때 감가되는부분도 전혀없습니다 
 
유리막코팅은 유리막코팅할때 영수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수리후 시공했던 업체에서 해당부분 재시공 받을수 있습니다 
 
다른부위손상여부 
앞휀다 이정도 찌그러진거는 단순 앞휀다 외부만 찌그러진겁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휠도 이번사고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사업소가셔서 범퍼 앞휀다 그리고 다른손상이 있는 부위 수리받으시고 
사업소에서 렌트까지 대행업무 다 해줍니다 
렌트를 받으시던지 차량이 필요가없다면 교통비로 보험사에받으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대경l붕붕ㅇ의 댓글 작성일

자세한댓글 정말감사합니다!!!

부경l치국아빠 작성일

출고 2년 이내 차량은 중고차 감가비 적용이 될 것입니다. 
팬더 손을 데면 적용 될테고.. 
범퍼만 하면 해당 없을 것입니다.

대경I크리스기의 댓글 작성일

이정도는 감가도 없고 감가비용도 없습니다 ^^

대경부지역장l마루 작성일

저도 출고 8개월만에 상대과실 100프로 사고 당했는데 감가는 보상 못받았습니다 ㅜㅜ  수리비 약 500발생했구요..

대경l붕붕ㅇ의 댓글 작성일

아..

서경I발트하우젠 작성일

라이트, 휀더는 교체 가능할 것 같은데 범퍼는 모르겠네요.  법 바껴서 교체할 정도로 손상된거 아니면 안해준다고 들었는데. .  저도 16년 10월식인데 전 반대편 부위로 님과 비슷하게 사고 났었구요. 라이트,  범퍼, 휀더 3개 교체에 280  나왔고 차값의 30%?? 그 정도 수리비가 안되서 감가상각비용은 못받았어요. 
보험 담당자 말이 유리막코팅이라도 했으면 편법이지만 그거 재시공비용에 추가금 얹어서 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전 유리막 안한 상태라서 못받았구요.  ㅜㅜ

대경l붕붕ㅇ 작성일

상대가 주차공간이아니라고 제 과실잡힐수도있다는데 협력공장가서하면 렌트해준다는데 개소린거죠?

대충l말붕이쩜영텁의 댓글 작성일

네 개소립니다 어찌 되던 주차된 차 박은거구 실선구간도 아니면 개소리죠

서경I발트하우젠의 댓글 작성일

주차 공간 아니라서 과실 잡힌다고 하면 불법주차로 과태료 낼테니 100프로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인부l알리부 작성일

유리막보증서가지고계시면 해당부위만큼 재시공 가능하시구요 무조건 사업소로 가시는걸 추천합니다^^감가상각은 다음분께 토스~~

대경l붕붕ㅇ의 댓글 작성일

그럼 시공했던업체가서 다시해야하는건가요?? 유리막코팅?

인부l알리부의 댓글 작성일

네 업체가셔서 보험처리한다고하시면 돼요ㅎㅎ

대경l붕붕ㅇ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ㅠㅠ

인부l알리부의 댓글 작성일

꼭 사업소가셔요!!잘처리하시길 바랄게요^^

대경l붕붕ㅇ 작성일

아참 유리막코팅도 되어있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