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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대] 제 차량은 아니고 회사분 차량 사고인데요..
서경l의정부호갱 2018-06-12 18:33 조회 887
회사분 차량인데 블박차량이 지인분 차량입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 잡힐까요??
상대방은 뒤 범퍼 약간 깨진정도.. 앞차량은 페인트 살짝 벗겨진 정도인데.. 앞차량이 대인접수 2명 까지 했다네요...범퍼는 커스텀범퍼 인거 같아요..
뒷차량에는 운전자 포함 4명이 타고 있었는데 머 범퍼 페인트 까진정도로 아프다고 하실분들은 아니지만.. 다들 병원에 가봐야 할지..조언좀 구해봅니다...
댓글29
서경l더럽말리부 작성일
교차로에서 무식하게 칼치기 하네요
강원l스트라토 작성일
급차선변경(방향지시등X) 급제동이네요. 블박차량 과실 20-30% 예상됩니다. (참고로 유도선 있는 교차로에선 차선변경은 가능합니다)
대경I크리스기 작성일
앞차가 잘못을 한것이지만...
아마 법률상 과실은 지인분이 과실이 더 클겁니다 우선은 안전거리미확보에서 100프로이지만
앞차의 급차선변경과 이유없는 급제동 이건 억울해도 과실이 1~2정도뿐 안나올꺼예요
9~1 아니면 8~2정도로 보여지네요
서경l의정부호갱의 댓글 작성일
그렇군요...이궁.. 밤늦게 답변 감사합니다..
부경l빛의도령 작성일
운전자도 과실있을걸로 보여집니다 안전거리미확보ㅋ. 그러나 비율로 따지면 앞차 8 뒷차 2 수준..
뒤차 100이면 소송고려..
서경l의정부호갱의 댓글 작성일
뒷차 100%는 안나올거 같고... 앞차보다는 과실이.많이 잡힐거 같다고는 하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서경l오포읍 작성일
지인차량 안전거리 미확보 이전에
상대방차량 난폭운전에 급정거 걸고 들어갈수있을듯합니다.
가끔 보험사기단 저런짓 많이하죠.
부디 저런 어린운전자들에게 배려하지 않길..
어린운전자 맞겠죠??
서경l의정부호갱의 댓글 작성일
예...어린친구 두 친구라고 하더라고욤... 20대 초반...
이공..ㅎㅎ 어떻게 아셨데요..ㅎㅎ
전국JEILRENT사고상담 작성일
ㅜㅜ 영상을 보았을때 지인분의 과실이 크네요.. 상대방이 괘심하다면 급차선 변경으로 과태료는 보낼수 있는 상황이구요. 하.. 억울한면이 쫌 있지만 안전거리 미확보가 큰 상황입니다ㅜㅜ
서경l의정부호갱의 댓글 작성일
그렇군요.. 그럼 급차선변경 과태료 말고.. 스포일러랑 테일램프 등등 불법 등화류에 관해서도 신고 가능한건가욤?? ㅋㅋ 제차고 아닌데 넘 오지랖인건 아닌지..ㅎㅎㅎ
전국JEILRENT사고상담의 댓글 작성일
우리쪽이 가해사이긴 하지만 상대가 너무 밉네요.. ㅎ 따로따로 처리하믄 과태료는 각각 끊어질수는 있을거에요~ 스포일러랑 테일램프가 불법이라면요!
서경l의정부호갱의 댓글 작성일
옙 감사합니다
ㅎㅎ 좋은밤 되세욤..
서경I두찌빠찌 작성일
지인이 과실 100프로로 보여집니다. 그냥 보험처리 해줘야 하는 상황 같네요. 물론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은 금지이지만 차선 변경 후 바로 사고가 난게 아니라 전방주시의무 미이행을 더 크게 볼거 같습니다.
서경l의정부호갱의 댓글 작성일
아 그런가요?? 음.. 보험사에서도 과실은 뒤차가 좀더 나올거 같다고 전화왔다 하네요...
100%는 아닌거 같아욤..
대충l환이넷 작성일
교차로내에서..차선변경가능한가요?앞차도 없는데..급정지했네요..
서경l의정부호갱의 댓글 작성일
맞아요 4차로 교차로였어욤.. 앞앞차가 브레이크 밟는거 보고 급정지 하더라고욤
대충l환이넷의 댓글 작성일
급정지도 두차선 모두 물고..정지했네요..좌회전인지..유턴지인지..의도도 모르고...
보복운전 같네요
대경I크리스기의 댓글 작성일
일단 영상속에 교차로는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네요
대충l환이넷의 댓글 작성일
점선은..차선변경 가능한가요?교차로내에서?
강원l스트라토의 댓글 작성일
교차로 내 유도선이(점선) 있는경우 차선변경 가능합니다. 유도선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만 해야죠
대충l환이넷의 댓글 작성일
혹시..터널내..점선도..차선변경가능한가요?
강원l스트라토의 댓글 작성일
네~! 서울 외곽순환에 그런 터널이 몇군데 있죠. 점섬으로 되어있는 곳 차선변경 가능합니다~ 점선은 무조건 차선변경이 가능한 “차선”으로 보시면 돼요~ㅎㅎ 그래서 교차로도 유도선에서 차선변경이 가능합니다. 유도선이 없으면 차선이 없기에 차선변경이 불가한거죠~ 도움이 되시길...^^
대충l환이넷의 댓글 작성일
도움되었습니다... 터널도... 점선이 많고..점선은..차선변경이 가능한지도 알지만..일단..교차로내..터널내에는..차선변경이 안되는줄알았는데..점선이면 가능하군요..어디든 간에
광전l그대하나 작성일
최근 끼어들기 차량으로 인한 비접촉 사고유발에 대해 법원에서 끼어들기 차량에 100퍼센트 과실을 준 판례가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소송가셔야 할거같네요...
서경l의정부호갱의 댓글 작성일
사례가 있군요.. 비슷한건지는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광전l그대하나의 댓글 작성일
보배드림에 올려서 도움 요청해보시고 한문철 변호사님이 운영하시는 스스로닷컴에도 올려보세요... 도움이 되실겁니다
서경l의정부호갱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라고 해야겠어욤..감사합니다.
서경l짜로 작성일
안전거리 미확보 때문에 어쩔 수 없겠네요.
서경l의정부호갱의 댓글 작성일
2개 차선을 끼어들기 하다가 1.5차선에서 급 브레이크 밟았는데 안전거리 확보는 언제쯤 해야하는건지욤?? ㅠㅠ 뒷차가 무조건 잘못인가요??이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