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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물피도주건 중간 후기입니다

서경l탱탱볼리부 2018-10-11 14:43 조회 688

안녕하세요
오전에 물피도주건으로 글올린 사람입니다

오후에 다시 통화해보니
보험처리는 못해준다고 하며
자기가 다 지워놨다고 가서 보라고 해서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어 다녀와보니 사진과 같이
해놨더라구요
헤드라이트와 휀다쪽 가해차량 페인트자국은 지워진거같으나
기스들이 많이 나있더군요

주인집에 올라가 사모님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무고죄로 잡어넣는다는 식으로 대응하여
오늘 퇴근후 물피도주 접수 예정입니다.

분명 통화시 제 차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휴
물피도주 관련해서 검색해봣지만
답은 신고 접수후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권 밖에는없는거 같습니다.
보험사에 문의결과 자기부담금 20만원은
개인 민사나 합의를 봐야한다고 하더라구요ㅎㅎㅎ

저랑 비슷한경험이 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18

서경l공년이 작성일

진짜 황당하네요;;이거 처벌안되나요?!

강원l불디 작성일

뇌는 장식인가보네요 저게 뭐람..

인부l민채아빠 작성일

욕이 목구녕까지 나오네요 진짜 인성 시팡이네 ㅡ

광전I탈거야 작성일

미친 ,, 진짜  제가다 화가나내요 ,,, 보배사이트에 내용써서  올려보세요 ,,,  저런인간들은 개쪽을 줘야합니다

서경l아담 작성일

와..진짜 욕이 목구멍까지 치오르네요 
개인적으로 차 건드리는것마저 극도로 싫어하는데 저렇게 해놧으면 진짜..

서경l이글 작성일

쓰레기 인간들 간혹 있습니다  저도구상권청부하고 자기부담금은  술한잔했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대충l보쌈 작성일

꼭 결말올려주세요!!

서경l아임파파 작성일

상식 밖이네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대경l벤츠 작성일

진짜 심각한 사람이네요...

서경l나이트레이븐 작성일

비슷한사례로 소송으로 소액재판해본적있습니다. 
통화녹음이나 CCTV, 증거만 확실히 하면 
금액은 상관없더군요.. 
소송이라는게 물피관련된것은 자동차보험 보상과 비슷하게 수리비라든가.. 렌트라든가.. 
저 문제 때문에 생긴..모든걸 다 소송(피해금액)으로 걸으셔도 됩니다. 
물론 재판장이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게 유도는 합니다. 
일단 사실관계는 확실하신거 같으니.. 
소송으로 돈받으실순 있는데.. 
다만 시간이라든가..법원 출두라든가.. 
귀찮은거죠?  보험사 통해서 수리 받으시고.. 
보험사에서 피의자에게 구상권청구할것이고.. 
회원님 20만원이 문제인데.. 
20만원으로도 소송은 가능하긴한데..

서경l탱탱볼리부의 댓글 작성일

관할 경찰서 가서 진행후 상대방이 보험처리 안된다고 하면 마지막 방법으로 구상권 청구할 예정입니다 ㅠ 
좋게 끝내고 싶어도 상대방측 대응이 너무 괘씸해서 20만원 쓰더라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ㅎㅎ 
답글 감사합니다~!

대충l냐하냥 작성일

와. 이건 뭐.. 제정신이 아니네요

대충l청주l버팔로 작성일

차라리 건들질말지 ㅋㅋㅋㅋㅋㅋ 

서경l레인레인 작성일

미쳤네요 신고하세여

광전l주니12 작성일

집주인클라스~대단하신양반이네 법대로 처리하심이~

대충l아산l살작 작성일

망치가 어디있더라 뚝배기 깨러 가야겠는데요? 제정신 아닌거같습니다

대충l싸나이 작성일

와 진짜 인성 빻았네요 지차가 저랫으면 노발대발 했을거면서...

대경I쉐프 작성일

와 진짜 심각하네여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