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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용품은 상대방이 부셔도 배상 안해줘도 된다네요ㅜㅜ

전주RAD 2018-10-15 16:43 조회 558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중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6963?navigation=petitions

 


이거 확정판결 되면  고스란히  차주에게 피해가 돌아옵니다ㅜㅜ

예전  수입차 타는 사람들이 사고나면  수입차 렌트카 못타고

국산 렌트카로만 타는 법처럼  이제  튜닝용품(썬팅, 언더코팅,유리막코팅, ppf, 랩핑등)

이모든것이 보험처리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순정 상태로 차량을 타시는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순정이 좋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차에 시공한 시공 상품이  타인에 의해 파손되었을때

보상이 되냐 안되냐 문제입니다.

또한 차량에 노트북이 있는데  상대방 사고로  노트북이

파손되면  그 노트북도 보상이 안되는 논리입니다.

가해자는 차량안에 노트북이 있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보상해줄 필요가 없는 판결입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개인의 취향이나 필요에 따라

썬팅, 언더코팅, 블랙박스,유리막코팅, 차량보호보필름(ppf), 랩핑

각종 튜닝용품등을시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차량 순정상태 이후에 옵션으로 추가 설치되는것인데

상대방에 의해 사고 발생하여 이러한 시공들이 손상된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주지방법원에서는 개인의 취향이나 필요에

따라 설치하게 되는 옵션에 불과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차량을 출고하면 코팅, 필름등 시공을 하는 것은

당연한것인데 이것을 특별손해로 보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같은 쏘나타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차량의 옵션 상태에 따라

차량 가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우리가 비용을 들여 시공한 용품들이 상대방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는 특별손해로 본다는 논리로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게 되는것입니다.

소중한 돈을 들여 시공한것이 타인에 의해 손상되었는데

이걸 보상을 못 받는것은 오로지 가해자를 위한 법이고 보험회사를 위한 논리 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6963?navigation=petitions

 

댓글13

전주RAD 작성일

감사합니다~~

대충l말리부응 작성일

별 그지같은법 만드네요..성폭행범 음주운전 살인자 보험사기 무단횡단 전동킥보다 이런거나 더 강화하지 무슨 하 별거지같은..

서경l보헤미안 작성일

동참 했습니다.

서경l디디세븐 작성일

별 그지같은 법이 다 있네요;;;; 투자한게 얼마인데 ㅡㅡ;;;

서경I목동 작성일

되던데요?? 얼마 전에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이 범퍼 박아서 교체하면서 북미그릴도 새로 달았는데..

서경l의정부호갱의 댓글 작성일

법이 통과되면 그 후부터는 못받는다는 내용 입니다.. 현행인 받을수 있고욤^^

서경I목동의 댓글 작성일

아 그 의미였군요.. 쓰레기 같은 법이네요 진짜

서경l의정부호갱의 댓글 작성일

그니까요..  이건 보험사 배불리기용 이네요..

대충l황인종 작성일

서명했습니다. 정말 법..판사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거 같아요.

서경l레이니 작성일

보험사에 등록해서 보험가 올려놓으면 될걸요

서경l말쑤니 작성일

진짜웃긴법이네요 
전 3년전 물피도주로 튜닝부분까진 받았는데 바꼈나보네요..

서경I파란하늘 작성일

이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전주RAD의 댓글 작성일

네ㅜㅜ  더 중요한건 대법원 판결 나오면  끝이에요.. 
상대방 과실로 사고나도  제가 시공한것들은 보상이 하나도 안되는거에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