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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처음이라 선배님들게 여쭙니다 !

서경l최종안 2018-10-15 21:09 조회 370

안녕하세요 정차중인 제 차량을 오토바이가 지나가며
사이드미러를 긁었습니다 바로 사진을 남기려 했으나 ,
회사 규정상 핸드폰 카메라 보안 스티커 부착으로 인해
사진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 블박에도 어두운 골목이고
운전석 사이드미러 쪽으로 오다 박은거라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다행이 상대가 사이드 미러를 박은건 인정하나 경미한 스크래치를 뭘 보험처리를 하냐며 상대 보험사 직원에게 말했답니다
지금으로써 제 보험 D사 손해보험 은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차로 처리하여 구강권 하라는 식 밖에 ..
자차는 할증 혹 동결 땜에 또한 자기부담도있고 말이 안되는 소리 갔습니다 상대가 사이드미러를 친 부분을 인정하는데 대물 처리를 못해주겠다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제발 답변 부탁두려요

댓글23

서경l최종안 작성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삼성화재에서 어느정도 진행을 해줘야 하는 부분인건데..현재 보험은 어디까지나 민사인지라 저희 입장에서는 자차로 먼저 수리하기 전에는 선생님이 선생님 차량에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한민국 상법에 나와있듯이 법적으로 대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쪽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같은 상황은 어떤 보험사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쪽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저도 오늘 선생님 사고건 관련해서 저희 팀장님께 우선 보고도 드린 상태이며, 내일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직접 통화해 보겠습니다. 
 
 
본인 보험사 직원 답변입니다

서울 고공탄의 댓글 작성일

1. 현재 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책임이 면책되는 형사와 민사가 결합된 부분입니다. 다만 인사사고가 아닌 단순 대물사고이기때문에 결론은 민사책임이며, 
2. 다만 교통사고 부분은 맞기 때문에 보험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교통사고로 신고가 접수가 가능하고, 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 통고처분 대상이 맞습니다. 
 
3. 다만 보상부분에 있어, 상대측이 보험처리를 거부할 경우 결국은 민사가 되는데, 끝까지 거부할 경우 자차처리후 구상권 청구밖에 없습니다. 다만 구상권 청구까지 모든 절차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님이 직접 해야하는 절차는 없고, 이러한 자차처리로 인한 할증이 있는지는 정확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편 과실이 100프로가 아니라면 할증 어쩌구 하는데, 정차된 차량을 추월하다 충격한 것은 대부분 전부상대편 과실로 잡힙니다. 
 
4. 그것보다 우선 당연 님의 보험회사가 중재해야 하는 것이고, 님의 보험회사에서 끝까지 상대편 설득이 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가 구상권까지 가는 것인데, 이는 보험회사 측면에서도 적은금액임에도 번거롭기 때문에 고민할겁니다. 즉, 보험회사를 상대로 님이 압박하시면 잘 해결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로 님께서는 보험회사 직원분 한테, 경찰서에 접수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이야기 하시면 되고, 그 보험회사 직원이 상대편 보험회사 직원에게 이야기하면 그 상대편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의사를 다시 물어볼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경l최종안의 댓글 작성일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될것 같네요 꼭 참고 하겠습니다 ^^

서울 고공탄 작성일

또한 그외 보험처리를 안해주겠다는 보험사 직원 말 수긍할수가 없네요. 차대 이륜차 교통사고가 명백함에 불구하고요. 보험회사 직원에게 관련 규정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민원제기하겠다고 하세요. 원래 교통사고 이후의 보험처리나 민사책임 여부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측에서 보험을 거부해도 님의 보험회사는 보험처리를 해주어야 하며 구상권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야할 문제죠

서경l최종안의 댓글 작성일

상대측 보험처리 거부한다고 
자차로 구상권을 신청하라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해야하나요 
구상권 100프로 못따 내면 제가 손해가 온다는데요ㅠ

서울 고공탄 작성일

명백한 교통사고임에도 보험회사 측에서 접수를 해주지 못하겠다는 말 이해가 가지 않네요. 
 
우선적으로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경찰서에서 접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경찰서에 전화하셔서 천안에서 조사받으시면 거기서 사건 이송하면 됩니다. 
 
중한 사안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항은 아니고, 단순 교통사고 상대편 과실이므로 상대편에게 안전운전의무불이행 범칙금 스티거 발부(3만원, 10점)할겁니다. 

서경l최종안의 댓글 작성일

보상도 받을수 있나요?

서울 고공탄의 댓글 작성일

수리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상대편 보험회사에서 대물로 처리해주어야 할 부분이죠) 
 
결론은 이륜차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화해서 보험처리 해주지 않으면 사건접수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D손해보험회사에 강력히 대물로 보험접수해 줄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서경l최종안의 댓글 작성일

오토바이 운전자는 배째라는 식 입니다 보험사랑 이야기하라고 신고를 하던 알아서하로 이럽니다 . 
제 측 보험사 직원은 아무런 힘이없습니다 본사 민원 제기 해야겠어요

전국JEILRENT사고상담 작성일

민원 넣으셔야 할거 같네요ㅜㅜ

부경l없다 작성일

경찰서가 답이에요

부경l벽진자 작성일

자세한건 구상권청구에관하여 자세하게보험사에게 물어보세요 본인 보험동결등과 . 보험수가 .자차처리건수가 남느냐 아니면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하여 받아내면 다없어지는가.

서경l최종안의 댓글 작성일

100프로 이기면 저한테 피해 없지만 
1푸로 라도 붙으면 피해가 온답니다 ..

부경l벽진자의 댓글 작성일

정차중인 차량을치고갔는데 어째과실이나옵니까 ㅋㅋ상대 백퍼구요 경찰서접수하세요 아무런조치를안취해주고 수리거부한다면 뺑소니입니다

서경l최종안의 댓글 작성일

사고는 서울 중랑구에서 났는데 
저는 지금 천안인데 가능할까요? 천안 경찰서가도 ..?

부경l벽진자의 댓글 작성일

관할경찰서 가야될수도잇긴하지만 먼저 경찰서 교통과에전화해보시고 한번물어보세용

서경l다인다호아빠의 댓글 작성일

행여나 과실1%잡혀도 
수리비에 과실잡히신비율 현금납부하시면 보험 할증이랑관계없습니다

서경l모도 작성일

결론은 접수번호 못받으신거죠? 그리고 영상 없으니 혹시 통화는 녹음 되셨는지요? 통화내용 녹음 있으시면 경찰서 가심 됩니다. 그럼 저쪽에서 알아서 해줄껍니다~ 경찰 전화 한통화면 액션 바로 들어올껍니다~  보험이든, 자가보상이든~

서경l최종안의 댓글 작성일

사고 당일 경찰 소환 하여 상대가 경찰 앞에서 인정까지 했습니다 
근데 보험사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구요

서경l모도의 댓글 작성일

경찰이 있었어도 접수는 안하신거라 경찰은 적극적인 개입 안한겁니다. 접수하면 담당경찰 배정되어 상대방에게 전화 갑니다. 그다음엔 상대방에게 피의사실 유무 물어보고 인정하면 보험이든 개인보상이든 알아서 나옵니다. 편히 진행하세요. 전 여러번 경험있어 그런지 상대방이 일단 거부하거나 인정 안하면 경찰에 신고 합니다.

서경l모도의 댓글 작성일

그리고 경찰서 가면 보험사는 찍소리도 못하고 뒤에서 경찰들 하는 얘기나 듣고 있습니다.

부경l벽진자 작성일

구상권청구는 본인에겐피해가없습니다 보험갱신까지상대가안준다면 제가안기론 갱신후 동결분에대하여 보상이가능한걸로알고있으며 자차처리후 구상권으로 상대방에게 보험사가 받아낼경우 자차청구한내역이없어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

부경l벽진자 작성일

견적서뽑아서 현금으로 달라고하세요 안주면 자차후 구상권청구혹은 법원소송으로 소액즉시판결 받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