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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요~

리니랑 2019-06-13 17:00 조회 597

1월말에 새차 사서 오늘 자동차세 나왔는데요~
89천원대 나왔는데 맞는건가요?
적게나온다는 글도 봤는데 연식에따라 자동차세도 달라요? 신랑차는(중형) 매년 같은 금액대로 나오는데 경차만 틀린건가요?ㅜㅜ

댓글21

스파크별이 작성일

네이버 검색창에 자동차세 치시면 연식 배기량별 다 나옵니당~~

D질랜드 작성일

1년치 10만 몇천원 나와요... 지역마다 조금 달라요 
 
1월달에 1년치 납부하여 9만7천원 정도 .......^^

리니랑의 댓글 작성일

차뽑은지 이제 5개월짼데 1년치가 나와요?

D질랜드의 댓글 작성일

고지서 잘 보세요^^ 분기 인지.... 
내년에 1월달 자동차세 인터넷으로 1년치 납부 하시면 편합니다

리니랑의 댓글 작성일

정기분이라고 써있어요

D질랜드의 댓글 작성일

2019년 정기분(1기)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 안내합니다. 
 
​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1기분은(6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세액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 
 
납부기한은 2019. 6. 16. ~ 7. 1.까지이며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 계좌, 위택스(<a href="http://www.wetax.go.kr" target="_blank">www.wetax.go.kr</a>), 인터넷지로 사이트(<a href="http://www.giro.or.kr" target="_blank">www.giro.or.kr</a>) 에서도 납부 가능하며   
 
ARS 무료 전화(043-871-1800)로도 가능합니다.[출처] 6월은 정기분(1기)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작성자 음성군 
 
 
 
 

리니랑의 댓글 작성일

위글대로라면 5월에 차뽑아도 6월에 9만원돈자동차세를 내야된다는거네요?

리니랑의 댓글 작성일

자동차세는 후불로 알고있는데  아직 5개월도안됐는데 많이 나온것 같아서요ㅠㅠ

토크라의 댓글 작성일

아마 계산을 해보시면은 12월달치 까지일겁니다. 자동차세가 6월 12월 이렇게 두번 나오는데 경차는 금액이 적어서 보통 년납을 많이 합니다.

리니랑의 댓글 작성일

그러면 다행인데 왜 미리 고지를할까요?  ..ㅠㅠ

뚱산드라 작성일

경차 1년에 한번내요. 
1월에 선납신청하면 10%감면이구요.

유니후니맘 작성일

저 3월에 차 사고  오늘 자동차세 나왔는데 78050원 나왔네요

리니랑의 댓글 작성일

저보다 적게 나왔네요? 새차예요?

유니후니맘의 댓글 작성일

새차요

리니랑의 댓글 작성일

엥? 저도 새차인데 2월1일 차받았거든요... 구청확인해보니 6월에 그해1년치가 나오는거래요..근데 제가 더많이 나온이유는ㅠㅠ

리니랑 작성일

구청에 확인 했어요^^ 
2월부터 12월까지 연납 고지서가 청구된거라고 합니다~!  답변들 감사합니다^^

랜디옹 작성일

경차는 1년에 한번 6월에 다 나오고,  차출고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대50%까지 차령별 할인적용됩니다

리니랑의 댓글 작성일

넵 감사합니다^^

덕소스팍 작성일

전 5월에 더뉴스파크 출고했는데 요번에 자동차세 6만몇천원 나왔습니다~^^

리니랑의 댓글 작성일

왜 차이가 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