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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장애인주차구역 방해하는 정도인가요?
서경l스펙트럼 2018-10-30 15:39 조회 535
댓글12
서경l선우아빠 작성일
저희단지도에 저리 주차하시는분이 있어요 ㅎㅎ 그것도 같은 포르쉐.. 자리가 없어 어쩔수없이 주차라인에 할경우에는 전진주차하더라구요 ㅎㅎ
대충I꿍디 작성일
차선이 물리면 8만원 벌금입니다. 근데 소방법이 걸리겠네요
서경I따식 작성일
아마 소방법에 걸릴꺼예요 민원넣어보시면 건물관리 하시는분들이 조취취할꺼같아요 ㅎㅎ
서경l스펙트럼의 댓글 작성일
신고할 생각까지는 없었고 그냥 궁금해서요 ㅎㅎ
서경l두꺼비리부 작성일
차뒤에 문이 있다거나 비상구가 있다거나 소화전이 있다거나 하진 않아요?
저 저리에 주차선이 없는 이유가 있을텐데..
서경l스펙트럼의 댓글 작성일
네 사진에 빨간파이프 연결돼있는게 소화전이에요 저기에 차 있으면 못열긴해요
서경l두꺼비리부의 댓글 작성일
소방법 위반요.
ㅡㅡㅡㅡㅡㅡ
도로교통법이네요..
근데 지하주차장도 그 법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서경l둥이 작성일
선이 없는것 같은데 주차구역이 아니죠? 방해는 아닌것 같아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판을 왜 저쪽 벽에 붙였을까....
서경l스펙트럼의 댓글 작성일
네네 선은 없어요 그냥 틈새자리(?) 네요 ㅎㅎ
서경l다래 작성일
경험담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해당안됩니다.
물건적치 등으로 진입불가하게 하면 주차방해이고 심지어 장애인주차선 2/3이상 침범하지 않으면 주차선살짝 물고 주차한것도 주차방해가 아니라더군요. 관련 근거 법조항 보여주면서 말이죠.
또 장애인주차구역옆에 빗살 그려진곳을 밟아도 주차방해라는데 그것도 지자체나름 담당공무원 해석하기 나름이더라구요.. 사진상에 빗살 그려진것이 안보이네요. 그리고 이 또한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보통1회경고 2회 50만원부과한답니다.
서경l스펙트럼의 댓글 작성일
1년 넘게 저자리에 항상 주차하던데 문득 궁금했어요 감사합니다~
서경l다래의 댓글 작성일
문콕때문인것 같다고 추측됩니다 ㅎㅎ 그래도 선맞춰서 주차하는게 맞긴하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