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아...뺑소니 당했습니다 ㅜㅜ 조언부탁드려요

인부I폴리I철 2018-10-31 11:04 조회 652



제차가 A 상태차가 B입니다

A는 노란불에서 좌회전 전 정차하는중이었고

B는 저희 사진상 차선에서 가속을 하며 저희차을 스치듯 부딪치고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하며 지나간 상황입니다. 

B는 현장에서 "좌회전"하며 도주 

A는 바로 뒷차량 블랙박스 확보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외상은 없고 차가 많이 흔들리면서 경추염좌 뇌진탕 등의 2주진단 받고 통원치료중입니다

경찰 조사중인데 B를 잡았으나 현재 혐의 부인하며 경찰조사를 회피하는 중입니다

질문드립니다 ㅜㅜ

1. 경찰에 의하면 이런경우 경미한 피해라 사고관계로는 처벌이 안되기가 쉽다는데 맞는건가요?

2. 그리고 상대방이 몰랐다고 잡아 떼며 보험처리를 안해준다면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비용이나 절차가 복잡할까봐 걱정이네요

3. 차량 판매계획중인데 현재 무사고 보험이력 없는 차량인데
판매 후 보험이력이 생기면 어찌해야하는지요...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ㅜㅜ 도움 청합니다

댓글15

전북I전주I연서파파 작성일

원칙은 뺑소니인데, 상대가 몰랐다고 발뺌하면 뺑소니로 입건하긴 어렵습니다. 
스치듯 부딪친 정도가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겠으나, 경미한 피해라고 말씀하시는걸로 봐선 
큰 사고는 아니신듯 합니다. 직접 부딪히지 않고 비접촉으로 일어난 사고도 똑같이 사고 처리하시는 겁니다. 
 
상대방에서 보험처리를 거부하면 경찰에 사고 접수 하시고 사고접수를 자꾸 미룰시에는 
우리쪽 보험사에 일단 알리셔서 상담받으시고 내 보험으로 처리하시고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씀중에 스치듯 부딪혔다 라고 하셨고, 경찰에선 경미한 사고라 판단했다는데 
회원님 차가 많이 흔들리면서 경추염좌에 뇌진탕 진단을 받으셨다는것도 상대측에서 
납득이 어려웠나봅니다. 
 
잘처리 되셨으면 좋겠네요

인부I폴리I철의 댓글 작성일

경미한 사고라는게 애매하군요... 
이정도 입니다...

와방맑은영혼의 댓글 작성일

이게무슨 경미에요.... 
미치겠네.. 

인부I폴리I철의 댓글 작성일

그래도 일단 범인을 잡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울돌목 작성일

뺑소니 맞네요. 그정도  자국이 남을 정도면 상대방 차가 모를리가 없습니다. 일단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처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인부I폴리I철의 댓글 작성일

그러면 중고 판매시 사고이력 남고 사고차가 되는건가요?

울돌목의 댓글 작성일

자차로 하시면 기록에 남습니다.

인부I폴리I철의 댓글 작성일

상대방이 나중에 보험처리 할 경우에도 이력으로 남겠죠?? 
판매시 무사고기록이지만 차후에 이력이 바뀔까봐 염려되서요...

서경l일산lRyan Ahn 작성일

자차 있으시죠? 가입하신 보험회사 직원과 상담하세요. 대응방법 알려 드릴겁니다. 이럴때 쓰려고 비싼 보험금 내는 겁니다. 보험사에 맡기시고 일단 치료 받으면서 진단서 끊어 놓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열받고 걱정한다고 해결될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부I폴리I철의 댓글 작성일

차량 무사고 보험이력 없는 상태로 내놓은 상태라 더 머리가 아픕니다 ㅜㅜ 감가 문제도 있고 차량정보도 바꿔야하나 싶어서요 ㅜㅜ

전북I전주I연서파파 작성일

저걸 몰랐다고 발뺌하기엔 경미한 사고는 아니네요^^; 사고후 미조치 도주로 뺑소니 형사입건입니다. 
합의 잘보시고, 차량은 범퍼 단순 무사고 정도 될것 같네요.... 
수리이력은 보험처리 하는 이상 남아요. 대신에 이정도는 중고차에서 무사고로 봅니다. 

인부I폴리I철의 댓글 작성일

네 범퍼부위라 그렇게 처리될듯 하여 자차로 일단 해결하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해야겠습니다

타운뉴스 작성일

검찰의 계속된 패소로 충격자체가 매우경미하면 인피도주입건자체를 안합니다 ㅜ.ㅜ  경차나 이륜차라면 저정도의 층격은 입건하고도남지만 중형차급 이상이라면 블박상 흔들림이 매우 커야합니다 ㅜㅜ 
 
제가 전직자로서 퇴직후 저런 무개념 난폭 위반차량신고와 사고피해자분듷 무상으로 아무런 댓가없이 도와드리고있는데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ㅜ 
 
일단 블박올려주시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밀린 국과스보다 한달더 빠르고 정확하게 속도와 번호판판독하기도했습니다 
 
블박복원후 추돌 가해자를 경찰신고후 2일만에 소환시켰지만 피해자가 차를 빼는것을 그냥 간것으로 알았다고 들러대고 모닝의 충격이 컸지만 흡짐이 작다고 단순 사고로 4만원 종결 ㅡ.ㅡ   
 
대신 대인보상은 입원안하고도 4백 두둑히^^ 
 
가해자가 마디모 신청할스도있는데요 접수이후에는 지불보증이 중단되오면 한달이상 걸리는동안 자상또는 사비로 진료해야합니다.  상해가능나와도 경미하다먼 단순위반과 조치미흡 10만원 ㅡ.ㅡ 
 
일상생활가는으로 애매한 판정시 인피도주입건못하구요 ..자주신고하셔서 사고를 예방하세요 <a href="https://m.youtube.com/watch?v=FctWNk8Y_As&amp;t=2s" target="_blank">https://m.youtube.com/watch?v=FctWNk8Y_As&amp;t=2s</a>

서경I타운뉴스 작성일

혹시 스파크인가요?  블박 흔들림만 확실하다면 인피도주 입건가능성은 있지만 확답은 어렵습니다 ㅜ.ㅜ 이래서 경차 소형차우습게 보는 인간들은 자주신고를.. <a href="https://m.youtube.com/watch?v=FctWNk8Y_As&amp;t=2s" target="_blank">https://m.youtube.com/watch?v=FctWNk8Y_As&amp;t=2s</a>  신고만이 소형운전자가 살길입니다 ㅜ

서경l은평lU2 작성일

경미하지 않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