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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순간부터 합의까지

서경T무시칸짱 2018-12-11 11:51 조회 526

교통사고 시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여 올립니다.
참고로 저와는 무관한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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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순간부터 합의까지 - 김병철 변호사

★사고 당일 10 STEP

가해자 피해자 양측 모두 명함을 교환한다. 명함이 없는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를 교환하거나, 상대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둔다. 양측 보험회사에 모두 연락하여 현장 접수한다.

112에 전화하여 교통사고 신고하고 현장출동을 의뢰한다.

상대방과 절대로 싸우거나 말다툼하지 않는다. 그냥 다툴 필요없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하자고 말한다. 여기서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은, 어차피 블랙박스 영상으로 과실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기다리면서 사진을 찍는다
- 상대 차량의 앞쪽으로 가서 내부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촬영한다. 상대방이 자신은 블랙박스가 없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2~30미터 떨어진 원거리에서 양 차량과, 차량이 위치한 차도가 모두 나오도록 촬영한다.
- 접촉 부위를 촬영한다.
- 양 차량의 바퀴를 촬영한다. 바퀴의 방향을 보기 위함이다.
- 상대 차량의 번호판을 찍는다.

경찰관이 도착하면 침착하게 사고 상황을 설명한다.

경찰관이 다친 부위가 있느냐고 물으면 충격받은 부위를 말하고 내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아야 알겠다고 진술한다.

경찰관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합의할 것인지, 정식으로 교통사고조사계에 사고 접수를 할 것인지를 물어본다. 이때는 일단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합의하겠다고 하고 경찰관을 돌려보낸다. 왜냐하면 정식접수를 하면 경찰서에 함께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바쁜 경우 난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 상대방이 대인사고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조사계에게 정식 신고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택시나 버스사고인 경우, 운송회사쪽에서 자신의 보험사인 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바로 해 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식 접수하여 조사받는 편이 낫다.

보험회사에서 출동한 직원이 도착하면 블랙박스 칩을 빼서 건네준다. 보험사 직원은 이를 복사하여 보험사의 대물· 대인 사고처리팀에 즉시 전송힌다.

블랙박스 칩을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반환받고, 일단 귀가한다.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대응방법을 문의한다. 이후는 직접 해결하려 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맡기는 편이 여러모로 편리하고 유리하다.


★사고 2일차 5 STEP

상대방에게 대물·대인 사고 접수를 해 달라고 전화한 후 접수번호를 받는다.
대물접수는 사고가 발생한 날 이미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인접수는 대물과 별개이므로 따로 대인접수하여 달라고 하고 보험접수번호를 받아야 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해 준 경우, 그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병원 치료비를 결제하게 되므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대인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는 경우, 일단 자비로 병원진료를 받은 후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를 방문하여 정식으로 신고한다. 굳이 경찰 신고까지 할 필요 없이 상대방에게 "대인접수하여 주지 않으면 경찰에 정식 신고하겠다"라고 하면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은 상대방은 대인접수를 해 줄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면 대인접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끝까지 대인접수하여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다. 위에 설명했듯 사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정형외과를 방문해 X-레이 사진을 찍는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받고 최소 2주에서 한 달 가량 물리치료를 받는다. 물론 심한 경우에는 입원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절차를 혼자서 처리하려 하면 우선 힘들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 쉬우며, 보험회사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법률가의 조언을 구해 진행하거나 사건을 아예 위임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험회사에게는 변호사에게 합의 등 모든 일처리를 위임하였으니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하라고 말한다.


★사고 3일차 이후 합의 7 STEP

사고 후 약 3일 정도가 지나면, 상대방 보험회사 보상담당자가 합의를 하자고 전화가 올 것이다.

이때 합의를 하면 안 된다. 물리치료 중이므로 합의시점이 너무 이르기도 하지만, 변호사를 통하지 않으면 상대방 보험사의 약관 기준대로, 또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합의하게 된다.

따라서 "일단 물리치료를 받아보고 합의여부를 결정하겠다. 합의는 변호사에게 위임했으니 나에게 전화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전화하라"고 말한다.

물리치료를 2~3주 받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MRI를 찍는다. 이때 진료받는 병원에 MRI가 없으면 의사에게 소견서를 받아서 MRI가 있는 병원에 가서 찍는다. 그 병원에 상대방 보험회사의 대인보험접수번호를 알려주면 무료로 찍을 수 있다.

MRI를 찍은 후, MRI 판독지와 영상 CD를 받아서 최초 진료받았던 의사에게 제출하고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받는다.

따라서 합의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3가지이다.
- MRI 판독지
- 영상 CD
- 의사의 진단서

이 때 MRI 결과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괜찮다. 위 3가지 자료를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하고 합의를 위임한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기존의 판례와 노하우 등을 기본으로 피해자의 연령, 직업, 상해의 정도(가벼운 통증, 단순 염좌라도 합의 가능) 등을 고려해서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 기준이 아니라 소송에 준하는 정식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합의 금액을 계산한다.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험사를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다. 이 때 전문가의 노하우가 작용하게 되며 합의 노하우에 따라서 보상 금액 차이가 2~5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혼자서 합의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TIP: 택시 사고의 경우는

일반 승용차가 아닌 택시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택시 회사에서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이 보험사가 된다. 따라서 택시 기사가 택시 회사의 담당 부장에게 연락을 하고 담당 부장이 택시공제조합에 대인 또는 대물 사고 접수를 해주고 그 접수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피해자는 병원진료를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으로 받을수 있다. 

그러나 택시 회사에서는 과실 비율 운운하며 공제조합에 접수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관할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정식으로 사고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내가 탄 택시가 접촉사고를 낸 경우에 승객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가벼운 사고라고만 생각하여 그냥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면 난감해진다. 
승객의 경우 택시의 차대번호와 기사 이름, 연락처를 받아두고 공제조합에 접수하게 한 후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위 과정과 마찬가지로 X-레이, 물리치료, MRI 검사 후 보험사와 합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역시나 개인적으로 합의하게 되면 보험사의 일방적인 요구를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법률 전문가를 통하여 합의하는 편이 유리하다.





[이 게시물은 admin님에 의해 2019-03-28 15:12:12 최신뉴스에서 이동 됨]

댓글1

서울T슬 작성일

도움많이됐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