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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차한자리가 잘못된건가요?
크루즈부천 2018-12-25 17:34 조회 1089
좀전에 전화가 와서 차를 빼달라는데 제입장에선 좀 이해가 안가네요..설명하기 힘들어 그림으로 그렸네요 ..전 본인거주라고 쓴 건물에 살고 여기가 워낙 상가주변이라 주차자리도 워낙 없거니와 도로옆길은 가게에서 의자를 깔아놓고 아예 주차를 막아놓습니다.그래서 골목에 댄건데 자기가게 옆이라고 차를 빼달라는데 골목도 저가게한테 우선권이 있나요?
구조는 이렇고 전화는 상가1에서 왔습니다.
댓글36
르노 작성일
그 골목이 아스콘포장인지확인이 필요할듯요..아스콘포장이 아니라면 건물사유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지도로 보면 그 골목이 몇번지 소유인지, 아니면 국유지인지 얼추 구분이 갑니다.
크루즈부천의 댓글 작성일
아스콘이 도로깔때 그 거죠? 그건 아니고 그냥 일반 골목길이에요 ..주택가 골목길이라 생각하시면 될거 같네요
르노의 댓글 작성일
제가 볼때는 사유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아마 건물사이에 있는것으로 봐서는 폭이 넓지 않다면..
양쪽건물 소유일듯 싶습니다..지적도사이트 들어가면 검색가능하고..
만약 골목이 국유도로로 되어있으면..주차 하셔도 됩니다.
크루즈부천의 댓글 작성일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어떻게 알아보는건가요? 다음지도에 들어가서 봤는데 잘 모르겠네요..
르노의 댓글 작성일
<a href="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target="_blank">http://luris.molit.go.kr/web/index.jsp</a>
들어가서 주소 검색하세요..
골목길이 대지로 되어 있다면 확실히 사유지이고요..
지목이 만약 도로로 되어 있다면
이건...대법원사이트 가서 소유자를 열람해야 합니다.
도로라도 사유도로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스콘이 아닌것으로 봐서는
도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유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건물 지을때 최소 조례에 의해서 1m 이상 경개를 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크루즈부천의 댓글 작성일
162-13도 이렇게 되있는데 도로인거죠?
르노의 댓글 작성일
제가 검색해보니 심곡동 162-8 건물 옆 골목 은 162-1 과 162-33으로 지목은 도로로 나와 있고요..
162-1 도로 소유자는 개인 15명 입니다. 162-33 도로 소유자는 1명 개인이구요..
둘다 국유지는 아니네요..(지번이 잘못됬는지 확인 바래요...)
이게..좀 복잡한데..
제 상식과 양심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지목이 도로라도..사유지는 사유지 입니다.
물론 국가가 사유지를 다중을 위해 사유지로 편승한 것이지만
뭐...소유자들이 우선적으로 쓴다고 하면..할말 없는 거겠지요..
원초적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국가소유로 나오기 바랬는데..아쉽네요..
사실 법적으로 하면...
차를 빼라 말라 할수 없습니다. 왜냐면...사유지이지만 지목이 도로니까요..
하지만...뭐...그사람들이 돈주고 산땅이니..우선권을 주장한다면..
저라면...그냥 수긍할 듯요...
(법적인 의무는 당연히 없습니다. 사유지이니까요...그치만...그리고 그 사유지를 왜 그 건물사람만..특별하게
사용하면은 안되는 것이지요..)
크루즈부천의 댓글 작성일
15명 인게 그게 맞는가 봐요.. 하 복잡하네요ㅠ 그냥 제가 다른데 대는게 속편할듯 합니다.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꾸벅
르노의 댓글 작성일
도로라서..특히나..소유자들이 워낙 여럿이라서..특정인이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크루즈부천님 및 건물주 모두요..
뭐...그 건물이 옆이라고 독자적으로 쓰려는 것 같은데...그 건물도 양심이 없는 거구요...
사실 주택가에서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지요...
하루아침에 이사갈거 아니라면...
그냥 그 동내 관례에 따라가는게 제일 속 편할 겁니다.
크루즈부천의 댓글 작성일
네 솔직히 그냥 무시하자면 할수도 있겠지만 괜히 서로 기분상해가면서 그러고싶지는 않고 좋게 좋게 해야겠습니다 ㅎ 감사해요~
크루즈부천의 댓글 작성일
저도 난감하네요 뭐라뭐라하고 끊긴 했는데 잘못인건지 아닌건지 잘 모르겠어서 ㅡㅡ;
안양곰돌이 작성일
이게 내용이 복잡하긴한데 아마 상가 땅이 맞을거에요 일종의 마당이라고 보심됩니다. 상가 건물 앞부분 어느부분까지 공용면적 으로 들어가고 그런식으로요~ 도로 포장이나 보도블럭등 도로의 보수등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거구요~
간단하게 눈오는날 상가 앞에 눈이 쌓여져있는거 밟고 넘어지면 그 상가 해당 가게 주인이 배상해줘야 하는것도 그 때문입니다~ ㅠㅠ
그림상 상가 옆면에 주차 하신거같은데 가게가 가릴수있으니 주차 하지말라고 한거같구요~ (자기손님만 받겠다 이런거겠죠 뭐)
크루즈부천의 댓글 작성일
남말씀 들으니 또 그런거 같기도 하고..하; 참
안양곰돌이의 댓글 작성일
공영주차장까진 거리가 꽤 되시겠죠??ㅠㅠ 부천쪽도 정말 주차가 헬이라서....ㅠㅠ
크루즈부천의 댓글 작성일
네..근처에 있으면 진짜 이용하겠는데 한 10분걸어가야되서 ㅠ
안양곰돌이의 댓글 작성일
하....ㅠㅠㅠㅠ 상가쪽 주거지역은 정말 주차해도 신경이 많이쓰여서.... 특히 취객들 토해놓고 하는거 막 비벼대는거.....ㅠㅠ
필요해 작성일
음.. 일단 확인할게 주차라인이 있는지, 옆에 실선이 흰색인지 황색인지 파악해서 불법주정차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야할거 같고, 윗분말대로 사유지 물려 있으면 빼줘야하고, 그게아닌 국유지나 시유지면 상관없을거 같은데요. 물론 불법주정차면 신고당하면 과태료고, 님도 사유지 아닌데다 의자같은거 올려놔서 주정차금지하게한거 불법도로점용신고하면 되는건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싸워봐야 좋을거 없어서 주변에 다른자리 알아보는게 맘편할거 같아요.
크루즈부천의 댓글 작성일
네 그래야 겠어요 복잡하네요 그냥 다른데 찾아보는게 속편할듯 싶어요 ㅠ
No137H부천T홍고구마의 댓글 작성일
심곡어린이 공원에 지하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전 항상 거기에 주차했는데...아니시면 좀 걸으셔도 심곡천 건너편 새로지은 공영으로...ㅠㅠ
크루즈부천의 댓글 작성일
지하는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좁아서 불안하드라구요..새로지은 건너편 공영주차장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No137H부천T홍고구마의 댓글 작성일
지하2층으로 내려가는게 좁긴한데 그나마 자리 있는 곳이 거기더라구요..ㅠㅠ 진짜 심곡동 주차할 곳 너무 없죠... 저녁에 심곡 어린이 공원 주변에 주차하기도 했네요ㅋㅋ
힘내세요 ㅠㅠ
크루즈부천의 댓글 작성일
넵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당 ~꾸벅
페차쿠차ll강동 작성일
본인거주건물 지번주소 알려주세요. 저 골목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알아봐드리죠~
크루즈부천의 댓글 작성일
부천 심곡2동 162-13도 라고 돼있네요
설깃설깃의 댓글 작성일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너무궁금해요
페차쿠차ll강동의 댓글 작성일
김외만 외 15인이 주인으로 나오는 사유지입니다. 그 골목을 사이에 두고 양측에 있는 토지주들이 소유권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크루즈부천의 댓글 작성일
아.. 사유진데 복잡하네요 ㅠ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꾸벅~
페차쿠차ll강동의 댓글 작성일
저런경우는 대게 16개 필지가 1필지였다가 땅주인이 분필해서 팔라고 하는데. 각각의 대지에 건물을 지을라면 최소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기 때문에 기부체납으로 도로를 시에 기부하고 분필을 하는데. 시에서는 도로 관리하기 귀찮아서 기부체납을 안받고 니들이 나눠가지고 관리해라~ 이렇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천시청에서 땅 받고 지들이 관리하면 되지만 그게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사유지일 가능성이 많아요~
크루즈부천의 댓글 작성일
아 글쿤요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정보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해요(_ _)꾸벅
라프가 작성일
그냥..본인거주지 앞 도로에 주차하시는건 안데는거에여?
크루즈부천의 댓글 작성일
거주지앞에 도로변은 상가들이 의자 깔아놓고 차를 못대게 해요
라프가 작성일
본인도 본인집 도로가 앞에 다른차가 주차되어있으면 차 빼달라고 전화 하시구요.. 그게 제일 속편할듯합니다
라프가 작성일
그럼 그건 잘못된거네요 그건 님이 말슴하셔서 저희집 앞이니까 의자 치우라고 하셔요
크루즈부천의 댓글 작성일
상가들 장사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안대거든요..주변이 술집이라 여름철에 노상에 테이블 깔고 장사하기도 해서 ㅠ
라프가의 댓글 작성일
이기주의 사회에서 배려를해주묜 당연한줄 압니다 똑같이 의자 치우라고하시고 주차하세요
크루즈부천 작성일
댓글들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그냥 다른대책을 세워봐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