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정차된 지게차의 지게발과 충돌사고 원본 영상입니다. 과실비율 판단 부탁드립니다.
부천l은마차 2019-01-04 14:03 조회 526
댓글20
대충l청주l버팔로 작성일
아 이게 말리부셨군요
보배에서봤는데... 영상보니 지게차 지게발이 잘안보이네요 ㅠㅠ
부천l은마차의 댓글 작성일
실제로 사고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깐 인지가 되는거구요.. 주행중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서경l하늘하늘 작성일
만약 고속으로 주행중이었다면 신체에 정말 치명적인
손상이 있을만한 상황이셨군요 헐...
그런데 현재 법규나 제도로는 억울하시겠지만 지게차 과실 100은
어렵고, 적어도 님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렇게 치명적인 지게발을 도로에 내놓고 있다느 말이죠..
부천l은마차의 댓글 작성일
그러니깐요.. ㅠㅠ
저도 제가 왜 가해자인지 납득이 안가요..
서경l갱잇 작성일
와..영상 보다가 놀랐네여 ㅠㅠ
부천l은마차의 댓글 작성일
전 사고 나기전까지 지게발의 존재도 몰랐어요. ㅠㅠㅠㅠㅠ
이게 사고영상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깐 보이는거지 실제 주행중에는 안보여요..
서경l빅블루 작성일
이건은 단순히 교통사고 과실로만 볼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형법 제185조와 제189조 과실에 의한 일반교통방해 해당 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 제기하시면 합의를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부천l은마차의 댓글 작성일
보험사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
서경l빅블루의 댓글 작성일
우선 법률상담 해보시고.. 소송이 가능하다면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합의를 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소송을 가게 되면 형사 이기면 민사소송 해야하고 시간과 비용 등 여러가지로 복잡해집니다.
부천l은마차의 댓글 작성일
그렇군요.. 복잡하네요.. 고민스럽습니다..
서경l빅블루의 댓글 작성일
도로교통법 제68조 2항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동법 제152조 4호 제68조 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먼저 말씀드린 형법과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 해당도 같이 상담 받아보세요. 누가 봐도 정말 억울한 피해자신데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서경l이짱 작성일
지게차 주차를 저렇게 생각없이 하다니..
부천l은마차의 댓글 작성일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위치에 지게발이 있더라고요..
서경l카넬니아 작성일
이거는 진짜 억울하실듯 모쪼록 잘해결되시길 빕니다.
부천l은마차의 댓글 작성일
커뮤니티 게시글 보고 "SBS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서 연락이 왔어요;; 허허;;;;
확실히 제가 90의 과실로 가해자가 되는건 불합리하다고 보는거 같아요.
보배드림 커뮤티니 댓글을 봐도 그렇고요..
인부l스카이 작성일
이런경우 진짜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하네요.
같은지역 분이라 더 안타깝네요.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부천l은마차의 댓글 작성일
ㅠㅠ 잘 처리됬으면 좋겠어요..
인부l라이센스s 작성일
지게차 발을 바닥에 내려놔야하는건 기본 같은데요 저건 살인행위랑 매한가지 같은데;
부천l은마차의 댓글 작성일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오토바이나 자전거였으면 인사사고 났을거예요..
서경l레인레인 작성일
와 진짜 놀랬네요 미친거 아닌가요 하나만 걸려라인가 왜 저따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