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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1.5개월 후 시트열선이 고장나 있는 경우
chanmk 서울송파 2019-01-10 21:23 조회 622
2.4 구매 당시엔 운전석과 조수석의 시트 열선이 안되는 것을 확인 못했습니다. 구매 1.5개월 후 처음으로 열선을 작동시켜 보니 작동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이 경우 매도자한테 수리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SK엔카를 통한 개인간 거래였습니다. 물론 5년
10만km 보증기간은 지났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11
바람의페온 전남광양 작성일
무리일거 같은데요...
맘편히 검색하셔서 저렴하게 수리하시는게 맘편할거 같네요.. .
모험가 경기안산 작성일
안될것같아요
냐옹페온 경기광명 작성일
1.5개월이나 지났고 개인간 직거래라 안됩니다. 개인이 보증 해 주지는 않으니까요.
행복바이러스 충북 작성일
판매자가 성인군자시면 가능할듯한데 현실적으로 어렵겠네요
라앙지 평택 작성일
불가능해보이네요ㅠㅠ
카페 잘찻아보시면 황금손에 회원님들이 열선사망한거 심폐소행술로 자가 수리한거 볼수있으실겁니다ㅎㅎ
chanmk 서울송파 작성일
감사합니다.. 혹시나 방법이 있나 싶어 여쭤보았습니다. 편안한 휴식 되세요..
아메리카노 서울 작성일
이와중에 실례지만 송파면 근처 사시는분이네요 반갑습니다.
수욕정이 부산북구 작성일
법적으로는 사인 간의 매매에 있어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 제575조 제3항의 적용을 받아 매수인이 그 하자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사매매의 경우도 목적물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권리행사기간은 매도인이 하자사실을 안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는 하자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등 난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검정콩 작성일
계약상 고지관련 해서 연럭해보는게 어떨까요? 심각한 하자는 아니지만 도의적인 책임. 쉽지는 않을꺼 같습니다만...
chanmk 서울송파 작성일
의견 감사합니다.
써플 인천 작성일
내가 팔때에는 잘 됐었다 하면 끝나는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