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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보험사가 알려주지않는 운전자의 권리

인천지역장V송충 2019-02-12 16:16 조회 143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보험사에 모든 것을 맡긴다.
아니 보험사가 자신들의 권리인양 어영부영 처리를 한다.
운전자에게 알려야하는 "운전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손해사정사 선임권리]이다.
최근들어 보험 접수하면 문자로 알리고 있는데, 그마저도 엉터리이다.

보험가입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보험금을 결정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결정 된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사는 "반증"을 하지 못하면 10일이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왜 정부와 보험사는 법률이 정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알리지 않는가?

운전자는!
보험가입자는
보험업법 제185조의 권리에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손해사정 수수료 또한 상법 제676조에 의거 보험사가 부담해야한다.
(지난해 위 법률을 무력화 하는 법률안을 정부여당 의원이 발의 했었다)

운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를 포기하면 보험사가 그 권리를 행사 한다.
(이것이 보험사가 자회사 하청 손해사정회사를 만들어, 자기 손해사정하는 적폐의 핵심이다)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1. 손해사정권리는 보험가입자의 권리이며, 보험사보다 우선한다.(보험업법 제185조)
2. 손해사정수수료는 보험사가 부담한다.(상법 제676조)
3. "##보험사 대물담당"이라고 하는자는 보험사 직원이 아니고 손해사정회사 직원이다.(S사,H사,D사,K사)






[이 게시물은 admin님에 의해 2019-03-28 15:15:49 최신뉴스에서 이동 됨]

댓글4

진주V전기 작성일

좋은 정보네요!

경북지역장V향원 작성일

오~~  뇌섹남

인천지역장V송충의 댓글 작성일

기냥 노쇠남 ㅋ

대구지역장V무지개 작성일

오~~~ 제가 지어드린 별명 맘에 드시나요? 
뇌.섹.남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