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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거리는) 점멸신호 안전하게 통과하세요.
아침엔사과 2019-07-04 10:43 조회 321
점멸신호가 있는 이유는
사람 또는 자동차의 통행이 별로 없는 도로인 경우, 원활한 교통 통행을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점멸"신호" 즉, 신호 라는 것입니다.
교통신호는 다른 말로는 자동차 운전자간의 약속인거죠. "우리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자 !"
점멸신호는 황색(노란색) 신호와 적색(빨간색) 신호가 있는데,
각각의 색상이 의미하는 것은
황색(노란색) 신호 - 주의를 기울이세요 !
적색(빨간색) 신호 - 일단 멈추세요 !
따라서, 자동차 운전중 황색 점멸신호가 있다면, 속도를 낮추어서 주위를 살피면서, 조심히 지나가야하고,
적색 점멸신호가 있다면, 우선 멈춘 다음, 주위를 살피고, 조심히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점멸신호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적색 점멸신호의 경우, 정지없이 통과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11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점멸신호가 있는 장소는
사람, 자동차의 통행량이 적은 도로라서 차들이 너무 쌩쌩 달립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엄청 큰 사고가 됩니다.
오늘도 가족을 위해 안전 운전 되세요^^
댓글3
부산RS Blazing 작성일
적색 점멸신호에는 반드시 정차 후 통과, 황색시에는 20km 으로 속도를 줄여 통과해야만 합니다. 예전에 아시던 분이 스파크 몰고 가다가 적색에서 20km이하 통과하다가 달려오던 G80이 충돌하여 심하게 다치셨는데 보상도 별로 못 받으셨더군요.
아침엔사과의 댓글 작성일
네 맞아요 사고 났을때 보상문제 때문에라도 규정을 확실히 알고 가야 해요
부산RS Blazing의 댓글 작성일
법이 참 뭐같은게, 스파크 타시던 분은 충분히 주의해서 잘 지나가고 있었는데, G80은 그 좁은 도로에서 미친듯이 때려밟으며 시속 한 70km 이상으로 밟아서 이미 30km도로에서 속도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비율이 30%가 나왔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