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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사고 과실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대경l제니스칸 2019-03-10 12:50 조회 1286


 

 

 

안전운전 하세요.

댓글22

대충l천안 soon 작성일

저런짖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열받는다는 ㅋㅋ 좋은정보 감사

부경l부산순대 작성일

기분 좋은 정보네요 ^^빨리 변경 되서 억울한분들 많이 줄어 들었으면 좋겠네요

서경l전국말리부협회 작성일

회전교차로도 100대0이 맞다고보는데.. 뻔히 오는거 보고도 머리 찔러넣는 경우에는요.. ㅠ 다른 것들은 전부 사이다네요

서경l깡총 작성일

오 좋아졌네요 ㅎ

대경l더넥팍오너 작성일

깜빡이 안 키고 차선 바꾸는 것들도 중징계 먹여야 할듯

인부I하루 작성일

2번째에 해당되어 9:1나왔는데.. 
이미 지난 사건은 끝이겠죠.. ㅠ 
동승자가 있어 보험료가 왕창ㅇ 올랐는데

서경l열매아빠 작성일

정보감사합니다

서경l용쉐 작성일

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이 우선인데 20%과실은 좀 과한것 같네요. 한 10%정도~

서경I말푱이 작성일

회전교차로는 회전하고있는 차량이 우선인데 과실이 많이 잡혔었네요

서경l영우님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운전할때 참고해야겟네요

서경l 한이 작성일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부경l와일드캣 작성일

회전교차로 이해불가네요... 
분명 진입하는 차량이 양보해야되는데

서경l서은솔아범 작성일

마지막은 왜 8대2일까요 크으

인부l아하브의 댓글 작성일

이미 진입해서 회전하고 있는 차량의 진행이 우선이니, 진행중인 차의 앞으로 나가지 말라는 뜻인가 봅니다. 그래서 과실 비율이 높아진듯...

서경l알레 작성일

저게당연한거아닌가 직진차로에서 좌회하면 무조건 10먹여야지..

대경l제니스칸 작성일

상황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 저 상황에서도 100:0 나오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위에 5가지 지정한 사례 들은 
 
분쟁심의위원회 (분심위) 에서 내려온 기준인것 같네요 
 
교통사고 한가지 Tip 이라고 하면 
 
1. 누가봐도 100:0 사고 
 
2. 상대방 및 보험사 8:2 과실비율 제시 
 
이 경우에는 분심위 가면 안됩니다. 
 
모양새는 과실비율 정확하게 판가름하는 곳이라고 보이지만 
 
사실, 분심위는 과실 나눠먹기 집단이라 
 
100:0 사고도 90:10 내지 80:20 없던 과실도 만들어서 넣는 곳 입니다. 
 
대처 방법 
 
1. 상대방 보험사에서 8:2 , 우리봄사는 100:0 주장의 경우 
 
=> 우리 봄사에 소송으로 가자고 해야 됩니다. 
 
그전에, 경찰서 사고접수 및 교통사고사실원 발급받고, 블랙박스는 원본파일을 챙겨주시고 
 
소송 시, 참관신청 필수 
=> 귀찮더라도 재판에 참관하세요. 우리 봄사 직원은 재판가도 별말 안합니다. 
100:0 보다는 8:2 나와야 당사자에게 할증도 물릴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우리봄사는 내편이 아닙니다 
 
2. 우리봄사에서 8:2 주장 하는 경우 
 
금감원에 부당과실 민원 넣으시고, 100:0이 나오기 전까진 민원취하 하지마세요 
 
민원 취하하지 말라는 이유는, 동일 건으로 민원을 올리는 건 불가능 합니다. 금감원에서 안받아줘요 
 
3. 상대방 봄사과 우리봄사가 같은 봄사 일 경우 8:2 과실 
 
역시 금감원에 부당과실 민원 넣으세요 
 
봄사에서 끝까지 배짼다면, 개인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4. 만약 분심위를 이미 가버린 상황 
 
분심위 후 과실비율이 8:2 내지 9:1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넘어갈수 있으나, 
 
1심까지는 아마 분심위의 과실비율 기준으로 판결 합니다. (대부분) 
 
불복하여, 2심으로 가야되는데 
 
봄사에서는 소송비를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으니, 개인민사로 진행해야 되고요 
 
여튼,, 누가봐도 100:0 사고에서는 분심위 가지마세요 
 
P.S 사고나면 피해자던 가해자던 모두 피해를 받습니다. 
 
크게 아프지 않고, 간단한 스크라치나 범퍼 손상 정도로는 대인없이 100:0으로 마무리하는게 
 
속편하고 깔끔합니다. 범퍼 손상 시, 중고차 감가요인이 되지않으므로 걱정안하셔도 되고요 
 
보험사 이력에 남는다지만, 단순교체로 이야기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차량 입장에서 사고차량으로 이력이 남기 때문에 중고차 감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기회가 되면, 중고차 감가상각 및 격락보상금에 대해 언젠간,, 적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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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이트에 제나스님의 댓글입니다. 
정말 잘 요약해와서 퍼왔습니다.

서경l알파마 작성일

좋게 바뀌네요! 억울한 일이 
없어져야  맏는거죠 ㅎㅎ

부경l종종이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광전l사건번호113 작성일

좋은정보 블로그에 퍼갈께요~♡

서경l먹물가족 작성일

감사합니다

부경l영도타조 작성일

교차로도 0:100 햇으면 합니다

광주ㅣ쥬쥬아빠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