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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일을 당했습니다 ㅠㅠ 의견부탁드려요
갈마용 2019-03-28 16:48 조회 609어제 저녁7시경 지상주차장 좁은 공간에 우회전으로 주차를 하려고 하는 순간
댓글26
악당대장 작성일
증거가 없는데 뭘로 증명하나요..
경찰 신고하시면 긁은줄 알았는데 흔적이 없다고 사실대로 말씀하셔요
갈마용의 댓글 작성일
그러니까요.. 증거란 단어사용자체도 억울하지만, 우선 모든 증거가 없더라구요
건물 CCTV도 봤는데, 전혀 긁힐 각도도 아니고..
혹시나 하는맘에 좋은뜻으로 전화를 드린건데 이런취급을 당할줄 몰랐네요
션라떼씨 작성일
거지근성인가 에휴 경찰부르세요 자꾸 그러면 ㅂㅅ도 아니고
갈마용의 댓글 작성일
네 그래야겠네요
김두야I두성이I 작성일
좀 또라이네요 그냥 그려러니 하고 넘기시는게 좋을듯해요
갈마용의 댓글 작성일
그쵸..
캠핑가자 작성일
경찰불러서 사실대로얘기하고 협박죄로 넘긴다하세요ㅋㅋ
갈마용의 댓글 작성일
이게 먹힐까요? 현재 절 협박하는게 너무 재수없어서
파주검은들장미 작성일
ㅎㅎㅎㅎ 신경 끄셔도 되요. 무고죄는 성립되기 어려울것 같구요. 사기죄는 성립될 것 같습니다.
갈마용의 댓글 작성일
사기죄로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서산육쪽마늘ㅣ공밀레 작성일
무시 하시면 됩니다
별 거지같은게 양심적으로 사는분을 호구로 보는듯
갈마용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
캠핑가자 작성일
그냥 쌩까시고 계속 뭐라하면 먼저 경찰서가서 협박죄로 고소하세요 ㅎㅎ 통화녹음필수
갈마용의 댓글 작성일
녹음은 꼭 해놓아야겠군요
빈자의제왕 작성일
나도 공갈협박으로 부르테니까.. 경찰 부르라고 하세요
쵸파o광주o 작성일
사기죄는 금전적인 이득을 취해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무고죄도 상대방이 고소를 해야하니 제 생각엔 안되는 것 같구요~~
무시하시는게 가장 나을 듯 싶구요.
만약 문자나 통화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네 저쩌네라고 강압적으로 말하고 님이 위협을 느꼈다고 한다면 협박죄로 고소 가능하지 않을까요?? 증거는 죄다 남겨놓으시구요~~
갈마용의 댓글 작성일
금전적 이득이 있어야하군요..
c천안n포토이즈 작성일
박지를 않은 건데 무슨 배상을 요구한데요....
미친 또라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대로 하라 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꼬마직장인 작성일
별별 미친x를 다보네 .. 걍 이런식으로 연락 계속올거면 증거라도 가져오라고 하세요 ㅋㅋ 진짜 깽깽이근성 어휴 .......
정 그러면 먼저 경찰서 가겠다고 말해요
갈마용의 댓글 작성일
거지같네요 ㅋㅋㅋ
v대전v보령도령 작성일
형법상 강요죄 성립됩니다. 경찰서로 가세요
갈마용의 댓글 작성일
같은대전이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v대전v보령도령 작성일
그리고 유죄인정되면 민사로 정신적피해보상 요구하시구요
배태랑 작성일
신기한 놈이네요 .. 허허
부산l권영국l 작성일
신종거지군요
몽둥이가 약인데ㅠㅠ
하드하드하드 작성일
어휴 머리가다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