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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가 주행 중 상대방 과실로 완파&폐차된다면????

서경l서핑소년 2019-05-03 21:51 조회 865


안녕하세요 횐님들

댓글27

서경l두찌빠찌 작성일

중고거래 시세 or 보험사 중고차량가액 중 높은 것으로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서경l서핑소년의 댓글 작성일

무조건 보험사 중고차량가액으로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중고거래 시세를 확인해보는 상황도 있는건가요?

서경l두찌빠찌의 댓글 작성일

네 올드카 같은 경우 보험사의 전산상에 잡힌 재산적 가치는 0원에 수렴하죠. 근데 실제 경매에 나오면 어마어마하죠? 같은 이치 입니다.

서경l서핑소년의 댓글 작성일

오오오~~!!그렇군요!!

광전l별빛나무 작성일

고쳐타는것도 될걸요

서경l서핑소년의 댓글 작성일

상황은 폐차가 되는 상황이라,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 때가 걱정이 되어서요. 
하루아침에 내 차가 사라져버리는거지요

대경부지역장l마루 작성일

아. 본문내용과는 상관없지만 제작년 전정때 서핑소년님 닉넴 테이핑해오신거 기억나요 ㅋㅋㅋㅋ 엄청 특이하셨는데 ㅋㅋ 시선강탈!!!

서경l서핑소년의 댓글 작성일

대경부지역장l마루의 댓글 작성일

다 이렇게 오시는거 아니였어요?? 
 
 하시며 ㅋㅋㅋ

서경l서핑소년의 댓글 작성일

아 그러고보니 그거 붙이고 수원집에서부터 전정모 장소까지 달렸군요

대경부지역장l마루의 댓글 작성일

ㅋㅋㅋㅋ ㅋ존재감 뿜뿜!!

서경l팀킬 작성일

차량보상은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사고시점 중고가격(실제 중고가격이 아니라 보험사가 갖고있는 잔존가치 기준) 딱 여기까지만 보상됩니다. 
 
3000만원짜리 차가 몇년지나 보험가입시 150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여기서 6개월후 사고가 났다면 6개월 감가 더 적용해서 1400만원까지만 보상해주고 이런식이죠. 
 
만일 수리비가 1400만원이 넘어가면 전손처리거 되어 돈으로 받고 다른차 사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보통은 1400으로 같은차를 못사게 되므로 손해인데 이건 어쩔수 없슴니다. 
 
현행규정으로는 사고나면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손해보구요,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시세가 1500인데 1000만원만 주고 그러지는 않고 잔존가치는 중고가격과 큰차이는 없습니다.

서경l서핑소년의 댓글 작성일

ㅠㅠㅠㅠㅠ 사고나서 내차 폐차되믄 증말 욕나오는 상황되어버리는군요. 머 이런 상황이 다 있는지... 
긴 답변 설명 감사합니다 팀킬님!

서경l파란하늘 작성일

자차보험에 들어있는 보상가만큼만 해줍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1년치 보험료만 더 할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1500만원이 보험가이면 자차 보험료 대략 20만원이다면 거기서 일할계산해서 빼면 됩니다.

서경l서핑소년의 댓글 작성일

동급 중고차 실 거래가 보상은 무시된다는거죠?파란하늘님 ㅠㅠ

서경l우즈버디 작성일

폐차후 다음 차량 구입시 취등록세는 상대보험사에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서경l서핑소년의 댓글 작성일

와 좋은정보네요!!감사합니다 우즈버디님!

서경l열혈쉐보레말 작성일

작년 12월 서울에서 일산가는 고속도로(4차로)에서 3차로 트럭이 제차 후미를 쳐버리는 바람에 4차로에 있던 제차가 돌면서 3차로 가해자 크럭이 2차로 측면을 받아 병원에 탑승전원이 2주 입원 했었죠. 
다행히 안전밸트 덕분에 튕겨져 나가지 않았구요. 차에 내려 휴대폰으로 먼저 사고사진 찍는데 트럭 운전자 위험하니 갓길로 차를 이동하고 처리하자고 하길레.조수석에 있던 아내한테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아내는 119에 신고하라는 줄 알고 119신고 하니 경찰과 같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차가 주행중 서로 접촉사고 난것 같다고 하더니 경찰이 와서 일산 킽텍스 앞으로 이동해서 조사 하자고 해서 이동 후 이야기 하는데 제차 불렉박스는 2채널인데 차사고 나면서 떨어져 녹화확인이 안되고, 다행히 트럭 블렉박스는 안보여 주면 그만인데 경찰요구에 상대방 블렉박스 경찰이 판독 후 사고는 100%과실은 없는데 틀럭이 과실이라고 하자 트럭기사는 치료 잘 받으라고 하길레 경찰에게는 치료와 차량 수리만 해결되면 사고 접수 안하겠다 하고 병원에 탑승자 4명 2주간 치료 받는데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와서는 우리쪽도 과실이 있다면서 트럭기사가  제차 끼어들었다 하더니 다음에는 무리하게 제가 차선변경 했다는 엉뜽한 소리를 하길레 열받아서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고, 금융감독원에 차사고관련 보험사 이렇게 대처했다는 민원을 넣었죠. 그럼 금융감독원에서 차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에 조사에 만족 못하고 불복하면 법원 소송을 하게 되는데 억울해서 갈때까지 가보자 한거죠! 
얼마 후 금융감독원에서 D보험사 조사를 하게 되자 저한테 민원 취하를 요구했고 저는 끝까지 안해 주었죠. 내 잘못 아닌데 내가 과실 8:2. 9:1 이렇게 1~2%못가져 간다. 
당신들 서로 보험사끼리 봐주기 식 아닌지 의심스럽다. 나 아니더라도 다른사고 발생시 내 보험사 다른 고객이 이런일 당하면 서로 타협점을 찾을것 안닌지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제차 년식이 오래되서 자차가격이 100만원인데 수리비는 300만원 나온다고 폐차하던지 상대방이 100만원 부담하고 내가 200만원 내고 수리하던지 이렇다고 하더라구요.보험체계가 아무리 내가 이차를 아끼고 더 운행할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결국 눈물을 먹음고 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만원 받아 중고차로 제가 타던 차를 사려고 해도 살수가 없습니다. 외관이야 그렇다고 해도 차량운행이 12만탄 차는 없을 테니까요. 
제가 2000년도에 학교 졸업 후 직장 다니면서 구입한 차를 사고로 패차하고 이제 구입하는 차는 마지막 차가 될것 같아서 알아보면서 쌍용 코란도 신형,쏘나타 신형, 쉐보레 말리부 하이브리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쉐보레 말리부 하이브리드는 1월부터 기다리다 4월에 나오기는 했는데 가격대가 비싸서 차라리 이돈이면 더 좋은 차를 구입 할수 있는데 말리부가 끌리는기는 합니다. 
와이프가 11월~12월에 가격활인 많이 하니 기다리라고 해서 대중교통 이용 중 입니다. 
처음에는  차 있다가 없으니 불편했는데 6개월 되니 견딜만 합니다.ㅋ

서경l서핑소년의 댓글 작성일

열혈쉐보레말님 긴 답글 감사합니다. 
정말 큰 사고네요. 
첨엔 인정했다가 상황 지나가니 발뺌이라뇨 어휴~~~~!!

서경l쿠다 작성일

제가 지금 그래요... 크루즈 16년식 1.4 모델인데 뒤에서 아줌마가 딴짓하다 신호대기중 후방 추돌 중고차액 800만원정도 나오고 수리비 750-800 은 나오는 상황 입니다. 자차로 처리할 경우에는 본인 보험 가액만큼 받을수 있지만 그렇게 할려면 수리비가 차량가액에 70프로가 넘어야하구 대물로 전손시는 중고가로 전손 처리됩니다. 여기서 중고가는 저희가 알고있는 시세가 아닌 보험사측에서 전산으로 확인하는 시세로 합니다.. 결국 저는 차값 800받고 전손 하게된겁니다. 

서경l서핑소년의 댓글 작성일

잘못한거 하나도없는데 하루아침 내 차 사라지고 더구나 16년식이 800이라뇨 ㅠㅠㅠㅠ 
흐미 을마나 분통터지셨나요. 
사과는 받으셨는지요

서경l쿠다 작성일

그냥 내려서 미안합니다 한마디요...

서경l서핑소년의 댓글 작성일

아 아줌마... 
아 미티.!!! 아 ㅠㅠ 누가 자기 때리나

서경l쿠다 작성일

화가 정말 많이 나더라구여 .... 1 200나올줄 알앗는데 견적 800얘기듣고 덜렁 햇어요... 
차를 바꾸긴 하지만 정말 기분좋게 바꾸는게 아니게됏어요 분명 내가 피해잔데 손해을 더 보고잇으니 답답하네요

서경l열혈쉐보레말의 댓글 작성일

저랑 비슷한 경우네요.에휴~

서경l쿠다의 댓글 작성일

진짜 법이 바껴야 되요 ....분명 피해잔데 말이 피해자지 손해는 더 많이 보네요 ....

서경l열혈쉐보레말의 댓글 작성일

보험사 쓰고 있는 거는 일본에서 몇십년 전에 쓰던걸 보험사가 따라서 하는것이고 불박이 있어 많이 바뀌는 추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