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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사고후 보험처리 관련 다시 문의드립니다.
울뚜리 2019-05-28 16:19 조회 467
주차장사고후 보험처리관련 다시 문의드립니다.
상대차주가 중앙선을 넘었고 제가 멈췄는데 긁고는
후진해서 차를 좀 빼고는 그냥 갔어요.제가 2층으로 올라가서 정차후 범퍼가 긁힌것을 확인하고 달려가서 요금정산중인 상대차를 막았어요.
상대차주가 몇일동안 계속 보험접수안해주고 잘못한게 없다고 우기고 제가 경찰서만 3번 가서 보험접수가 됬는데
저희 보험사직원이 오늘 전화왔는데
상대보험사에서 제과실을 20~30% 잡았데요. 그리고 상대차주는 수리를 안할거라고 하는데
제가 100:0 아니면 소송할거라고 했는데
제 보험사직원이 보험사 협력업체 1급 공업사에서 수리하면 제 과실이 잡혀도 돈이 안들게 수리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차주의 인성을 봤을때 만약에 제가 과실 20~30을 인정하면
나중에 또 차를 수리한다고 하면 제가 또 돈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게다가 사고당시 사과도 없이 도망가고 저를 보험사기로 몰아가고 접촉부위는 전에 돌에 긁혔다고 거짓말을 하고 블박은 전원을 뺏다고 거지말을 하고 동승자 아줌마는 전에 긁힌거 아니냐고 비꼬고 몇일동안 보험접수도 안해주는게 너무 괘씸해서 100:0 아니면 소송간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사업소에 견적을 요청했는데 범퍼교체는 안되고 36만원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니 36만원 때문에 소송거는것도 좀 애매하는데
차라리 미수선으로 현금 받고 끝내는게 좋을까요?
현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영상과 사진이 문제되면 삭제하겠습니다.
댓글33
김지콩콩콩 작성일
상황이 애매해서 뭐라말씀드리기가..
단순하게봤을땐 상대잘못같기도하고..
김지콩콩콩 작성일
다시보니까 상대가 100같기도한데요..
무턱대고 중앙선안지키고 진입했구만...
김지콩콩콩 작성일
3번째돌려보니까 상대가100이네요ㅡㅡ
울뚜리의 댓글 작성일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피하라는 건지.
과실이 있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마트주차장은 영상보다 더 쫍은데 무사히 지나가는데 중앙선을 넘어면 어떡하라는건지..
김지콩콩콩의 댓글 작성일
상대차가 애초에 무리하게 진입했고 상대차가
작성자차를 박다시피햇는데 무신과실ㅋㅋㅋ
개소리하지말고 100프로해달라하세요
울뚜리의 댓글 작성일
제가 당해보니 제 보험사도 제편이 아니란 말을 이해하네요.
쌍방과실로 보험할인.할증으로 보험료 인상시키려는 관행인가요?
김지콩콩콩의 댓글 작성일
그런건아닌것 같고..왜 님한테20~30프로
과실이있는건지 따져보세요
오오옷 작성일
이대로 영상과함께 금융감독원에 민원넣으세요. 도저히 피할수도 없고 나는 가만히 섰는데 상대가 중앙선넘어와 박은걸가지고 보험사에서 과실 나눠먹기 한다고..
울뚜리의 댓글 작성일
네 답변감사합니다.
사이버돌쇠 작성일
저라면 블박 토대로 뺑수니 접수했습니다. 내려서 사과는 안할망정 대충 훑어보고 도망까지 가다니 그건 괘씸이 아니라 범죄이고 그냥 양심 자체가 썩어 없어진 인간같은데요
울뚜리의 댓글 작성일
경찰서에 갔는데 인피가 없어서 뺑소니는 아니고
사고후 미조치로 신고한다했더니 그것도 안된답니다.
주차장같은데서 사고나면 그냥 모른척하고 도망가라는 얘기같아요.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해도 몰랐다고 하고 보험사를 통해서 과실따지면 되니깐요.
사이버돌쇠의 댓글 작성일
썩어빠진 법과 경찰이 꿀팁주네요 ㅎㅎ 저도 앞으로 주차장 사고나면 도망가야겠어요 저놈들이나 경찰이나 참 똑같네요 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ㅠㅠ 저라면 억울해서 주먹부터 나갔을거같네요
사이버돌쇠 작성일
두대의 차가 마주보고 올 때 먼저 브레이크 밟고 정지를 했어도 보험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정지한지 상당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정지했다고 안쳐주는데 그건 중앙선이 없을때 얘기고 저건 가운데 노란선이 그려져있는데도 벽에 안붙고 무식하게 선밟고 내려오다 사고난거네요 울뚜리님이 특별히 과속한것도 아니여서 이건 무조건 100:0같습니다
울뚜리의 댓글 작성일
근데 36만원짜리 견적때문에 소송가기도 애매한데요. 30만원 받고 미수선처리하는게 어떨까요?
사이버돌쇠의 댓글 작성일
긁힌 부위가 범퍼인거죠? 어차피 범퍼는 플라스틱이라 녹 안스니깐 그냥 미수선 받고 빨리 처리하는것도 나쁘지 않을거같네요 저런 진상 인간들이랑 보험싸움 소송싸움하면 울뚜리님만 피곤해지니깐요..
울뚜리의 댓글 작성일
ㅠ ㅠ 답변감사합니다.
사이버돌쇠의 댓글 작성일
근데 과실은 잡는데 돈은 안나가게 해준다는 멘트가 찝찝한데 돈 안드는걸 떠나서 과실잡힌게 나중에 불이익 있는지 이런거 잘 알아보셔요
울뚜리의 댓글 작성일
제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아니여서 보험할인에 문제는 없데요.
리하이뿅뿅 작성일
아니 근데 저렇게 보고도 그냥 가요? 어이가 없네!!!
울뚜리의 댓글 작성일
비상등을 켰는데도 그냥 갑니다.
리하이뿅뿅의 댓글 작성일
멈췄서기까지 했는데 좀더 넓게 돌아서 가야지 와서 박고서는 괜찮냐는 말도 없이 그냥 가다니!!!
울뚜리의 댓글 작성일
더 괘씸한게 처음에 잘못없다고 우기다가 상대차 휠에서 기스와 제차 흰색페인트가 묻어나서 이건 머냐고 물었더니
전에 돌에 긁혔다고 합니다.
차로롱 작성일
와 어이없네요 ㄷㄷ
석스토리 작성일
원래...주차장 같은 오르막 내리막 있는 곳은...사운드가 울리면서 경고등 같은거 돌지 않나요?
차주님 올라갈 때는 천장 경광등이 안울렸고, 거의 다 올라와서는 경광등이 도는 걸로 보아...
이런거 무시하고 티볼리가 그냥 내려온거내요... 전방주시태만으로 100프로 일 것 같은데요....
일단 천장 경광등과 주의 사운드로....밀고 나가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티볼리 나쁜XX
울뚜리의 댓글 작성일
그러니까요.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부분도색으로 끝낼려고 했는데
뀨파크 작성일
진짜 어이가없습니다. 그냥가다니..
울뚜리의 댓글 작성일
법이 참 웃겨요.
인피가 없어서 뺑소니.사고후 미조치로 신고가 안되요.
경찰관이 전화해도 몰랐다 보험접수를 안해줘도 어쩌지도 못해요.
경찰관님이 하는말이 물피사고는 보험사에서 민사로 해결해야 한데요.
백호얌 작성일
사고 충격은 있었는지 모르겟습니다만, 범퍼 상태로만 보면 차대차 사고로 생긴 상처라고는 볼수없네요.상대방이 멈추고 창문 넘어로 사고 여부를 확인했는데 실제 사고내고 도망가지는 않을듯하긴하네요.동영상으로봐도 상대방차가 뒤로 후진시 접촉이있었다면 회원님 차량에 움직임이 있어야되는데 미동이 없네요..다만 경미한사고로 미동이 없을수는있지만,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보면 그분도 충돌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차를빼고 갔을꺼라는 추정은됩니다. 원만하게 해결잘하세요~
울뚜리의 댓글 작성일
음성녹음이 안되서 그래요.
제가 더워서 창문을 다 내리고 운전했는데 뻑하는 소리가 나서 놀랬어요.
정상적인 상황에 안 긁혔다고 확신하면 그냥가지 왜 후진해서 빼고 바퀴 방향도 바꾸나요?
상대차 휠에 긁혔어요.상대차주가 그대로 후진하고 바퀴방향을 돌리는거 보세요.
백호얌의 댓글 작성일
상대방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빼고 그냥갔으면 뺑소니 됩니다. 사고가 난지 얼마 안지나셨으면 대인 접수해달라하고 가까운 병원가셔서 교통사고로 왔다고 하고 진료받으면 진단나옵니다..그럼 뺑소니되고 대인 합의금도 받으실수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쁜넘이네요 ㅎㅎ
울뚜리의 댓글 작성일
ㅠ ㅠ 영상을 보시다시피 접촉했지만 제차 미동도 없어서 병원가긴 애매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자서 감기때문에 고생이네요.
몇일후 자격증시험도 봐야하는데 신경쓰여 죽겠네요.
백호얌의 댓글 작성일
울뚜리님 말씀대로 사고나면서 놀라셨다고 하셨자나요..그게 사고에 인명피해고,사고로 인한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대인 접수 받으시고 가까운 한방병원가셔서 진료받으세요 그리고 사고접수하셨으면 진단서 발급 받다서 경찰서 접수하시면됩니다. 대인접수하고 진료만 받아도 2주는 기본나오구요 합의금도 100만원선에서 가능합니다. 정신적피해보상은 받으셔야죠~
울뚜리의 댓글 작성일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