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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녹 생긴 혼다 CR-V 현금 배상하라”
관리S퐈이터 2018-01-30 13:07 조회 360 부식관련 165만~195만원 지급 조정
혼다 측서 거부땐 소송절차 밟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혼다 ‘CR-V’(사진) 차량에서 녹이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차량 소유자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가 부식현상 차량에 대해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월 일부 CR-V 소유자들은 대시보드(운전석과 조수석 정면의 각종 계기가 달린 부분) 내 일부 부품과 운전대가 연결된 지지대(행어빔), 자동차 시트 뼈대 등에서 녹이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차량 구입 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차량 소유자들과 혼다코리아 측은 보상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소유자들은 △녹은 차량의 하자이고 △녹 때문에 실내 공기에 쇳가루가 분산될 수 있으며 △녹 발생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혼다코리아 측은 녹 발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부품 표면에 발생한 수준이기 때문에 차량 안전 및 주행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배상 대신 무상 녹 제거와 방청 작업, 품질보증기간 연장, 오일 필터 교환권 지급 등을 제안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차량에 발생한 녹이 자동차 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제품 하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주행 및 안전에 관한 중대한 결함은 아니라고 보고 혼다코리아가 계약 해지나 차량 대금 환급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분쟁조정에 참여한 차량 소유자 141명에게 차량 취득가액의 5%(최소 약 165만 원∼최대 약 195만 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 조정서의 내용은 민사소송법상 확정 판결과 효력이 같지만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의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조정 결정문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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