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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달부터 전기차 구매시 최대 1900만원 지원

관리S퐈이터 2018-02-07 12:58 조회 352

올해 505억원 투입…전기차 2809대 구매 보조

경기도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2월부터 505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2809대에 대한 구매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시 국비 1200만원, 시·군비 500만원, 도비 200만원 등 최대 1900만원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도비 200만원은 노후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26개 전기차 이용활성화 시범지구 입주기업 및 직원이 전기차 구매 시 추가 지원되는 금액이다.

도내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간 민자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도 100% 감면 받는다.

도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4월 1일부터 일반차로를 통한 감면을 종료하고, 하이패스를 통한 통행료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충전오픈플랫폼도 조성된다.

상반기 중 판교제1테크노밸리에 지하충전소를 조성하고, 도 권역별로 충전기 5~10기 규모의 충전플랫폼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유소와 편의점 50개소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가평, 연천 등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에도 거점형 충전기 28기(급속 21, 완속 7)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자체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나 차량 출고·등록 순 등 지자체 별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기차 보조금액 및 지원대상 차종 추가 등의 변동사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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