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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침수된 중고차…속지 않고 사는 법은

트랙스T부매니저 2018-08-29 10:30 조회 542


최근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진 폭우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침수차 구매를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세차를 마친 후 말끔해진 모습으로 중고차 시장에 나온 차량의 경우 침수됐던 차량인 지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29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침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보험개발원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차주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개발원 이력조회 만으로는 침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간단한 자가진단법을 통해 침수차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침수차는 차 내부나 트렁크에서 곰팡이 냄새, 녹슨 냄새가 나기도 한다. 차와 트렁크 문을 열어 내부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 지 확인하자. 

또 차량 실내 하부의 전자제어장치(ECU), 바디제어모듈(BCM) 등 주요 전장품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을 대조하고, 주요 부품이 오염됐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전벨트와 유리, 바닥 등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벨트에 흙이 묻어있거나 세탁 흔적이 있는 경우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다.  

창문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유리 틈 사이가 오염됐을 경우, 문틈 사이에 있는 고무몰딩을 분리했을 때 흙이 묻어있는 경우 역시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다.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어 매트를 걷어낸 후 바닥재가 모래, 진흙 등으로 오염됐는 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트렁크 바닥의 스페어 타이어 수납공간, 연료 주입구 등에 오물이 있는 경우 역시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다. 

구매 전 차량의 RPM을 3000 수준에서 5분 이상 가동해보는 것도 침수차 구별 요령이다. 차가 심하게 떨리면 엔진 이상을 의심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침수차의 경우 ECU와 엔진이 손상을 입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폐차돼야 하지만 일부 양심 없는 이들에 의해 정상차로 둔갑돼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침수피해 보상에 대한 특약을 넣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댓글1

서경T관종 작성일

좋은 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매하는 분께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