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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팅 어디까지가 합법인가?

경상l4멍이네 2018-09-17 09:01 조회 461

내 차의 선팅이 불법이다? 선팅 어디까지 허용 범위일까?
[BY 한화손해보험] 운전을 하거나 조수석에 앉아있다 보면 내 자동차 안을 뚫어져라 보는 시선에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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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70%미만..

측면40%미만..

일반적으로 측면 틴팅할때

연하게 하는게 30%아닌가요????

이때까지 측면 15%하고 다녔었는데

제가 법을 어기고다녔다고하네요.....

 

댓글10

미국l쥬니 작성일

아마 대한민국에 다니는 차들 다 불법일꺼에요. 제차 빼구요..

경상l4멍이네의 댓글 작성일

그러니까요? 
신호받고 차세웠을때 
누가 쳐다본다는 생각에 
더진하게 하는거같네요. 
어차피 지나갈사람인데... 

미국l쥬니의 댓글 작성일

안전에대한 개념이 없는고 같아요.. HID 불법개조는 입에 개거품물고 난리피면서 자기편하자고 남의 안전을 무시하는 이런경우는 너무 이기적인거 같습니다.

경상l레드해치 작성일

전면 35에 측.후면 20인데 그래도 제차는 안이 보입니다 ㅋㅋ

경상l4멍이네의 댓글 작성일

합법의 범위내에서 틴팅하고다닐려면 
속이 휜히보일건데... 
틴팅의 역활이 자외선 차단만은 아닌데말이죠?? 
모자쓰고 썬그라스끼고....

경상l다이나믹 작성일

저는 전면은 안하고 앞좌석은 35 뒷좌석 후면유리는 15이렇게 하네요 
앞좌석까지 15해버리면 밤에 좌회전할때 어두워서 보행자 칠 위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진국들 보면 앞좌석 앞유리에 썬팅된차 없어요 ㅋㅋ

경상l4멍이네의 댓글 작성일

최우선은 안전이니까.. 
보행자 안전을 우선으로생각하는건 
운전자의 의무이니까요^^ 

경상l4멍이네 작성일

전 틴팅은 어느정도 어두워야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개인 프라이버시보단 
보행자의안전이 
우선되어야한다는것을 
배우고 가네요. 
회원님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미국l쥬니의 댓글 작성일

보행자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다른차량의 안전에도 우선되야죠.. 뒤에차가 내차를 통과해서 내 앞의 차를 볼 수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앞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면 대응준비를 해야하는거죠. 선진국의 틴팅은 단속도 엄하고 일본은 틴팅 자체가 안됩니다.

광주허둥지둥 작성일

썬팅농도 위반하는것도 위반이지만 전방 및 뒤라이트 높은 차때문에 진하게 하는게 반은 차지한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