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고속도로 타기 전 ‘차량 무상점검 받으세요’
트랙스T부매니저 2018-09-20 12:15 조회 698
추석명절을 맞아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한다면 출발 전 보험회사를 통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는 게 좋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9개 손해보험사는 고객들이 추석 연휴 장거리 차량 운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차량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오일류 보충 및 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12~29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장거리 운전이라면 같이 가는 사람들끼리 돌아가며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 형제나 자매를포함한 제3자가 내 차를 운전할 땐 ‘단기(임시)운전자확대특약’을 이용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할 땐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들면 된다.
렌터카를 탄다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알아두자.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20~25% 더 싸게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사고가 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보험회사나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다가 비용이 과다청구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큰 사고가 나서 위급한 상황이라 치자. 부상자에 대한 응급치료나 호송 등 긴급조치에 쓴 돈은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된다. 이를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 한다.
교통사고 사고조사가 늦어질 땐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만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뺑소니를 한 경우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