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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러 갔다 혹 붙였네’…세차중 차량 파손·흠집 등 4년새 20%↑

CRUZE 부매니저 2018-12-04 15:24 조회 381

한국소비자원 “세차 중 피해입어도 보상 못받는 경우 많아”
피해구제 신청해도 미합의율 52%…합의율 31% 불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2018.7.25/뉴스1 © News1
#. A씨는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를 이용해 세차를 하던 중 앞유리에 심한 균열이 발생하면서 앞유리가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세차 도중 앞유리가 파손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주유소는 매일 수백 대의 차량을 세차하는 동안 유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원래 있던 균열로 인한 파손이라고 주장하면서 도의적 차원에서 수리비의 50%만 배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세차 중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도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세차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구제 신청 사례 중 절반 이상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차’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678건으로 4년 전(2013년, 563건)에 비해 20.4% 늘었다. 최근 5년 6개월(2013년 1월~2018년 6월) 동안 접수된 세차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392건이고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0건 접수됐다.
연도별 접수현황 © News1(제공=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220건을 분석한 결과 세차서비스 형태별로는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가 67.3%(148건)로 가장 많았고 ‘손세차’ 27.3%(60건), ‘셀프 세차’ 4.5%(10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 ‘파손’이 61.8%(136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차량 외관에 스크래치와 같은 ‘흠집’ 발생 18.2%(40건), 장기 정액 세차권 판매 후 세차불이행 또는 해약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 9.5%(21건), 세차 약품으로 인한 차량의 도장이나 휠 ‘변색’ 7.3%(16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 현황 © News1(제공=한국소비자원)

차량 ‘파손’ 피해 136건의 세부 내용(부위)별로는 차량 유리가 27건(19.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이드미러(18건, 13.2%), 안테나(17건, 12.5%), 실내 부품(12건, 8.8%), 범퍼 및 와이퍼(각 8건, 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22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0.5%(67건), 미합의가 52.3%(115건)로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도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처리결과별 현황 © News1(제공=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세차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Δ세차 전 차량의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 Δ세차장 이용수칙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Δ차량의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세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동할 것 Δ세차 후 차량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진 등 입증자료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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