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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러 갔다 혹 붙였네’…세차중 차량 파손·흠집 등 4년새 20%↑
CRUZE 부매니저 2018-12-04 15:24 조회 395 한국소비자원 “세차 중 피해입어도 보상 못받는 경우 많아”
피해구제 신청해도 미합의율 52%…합의율 31% 불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세차 중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도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세차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구제 신청 사례 중 절반 이상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차’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678건으로 4년 전(2013년, 563건)에 비해 20.4% 늘었다. 최근 5년 6개월(2013년 1월~2018년 6월) 동안 접수된 세차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392건이고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0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220건을 분석한 결과 세차서비스 형태별로는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가 67.3%(148건)로 가장 많았고 ‘손세차’ 27.3%(60건), ‘셀프 세차’ 4.5%(10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 ‘파손’이 61.8%(136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차량 외관에 스크래치와 같은 ‘흠집’ 발생 18.2%(40건), 장기 정액 세차권 판매 후 세차불이행 또는 해약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 9.5%(21건), 세차 약품으로 인한 차량의 도장이나 휠 ‘변색’ 7.3%(16건) 등의 순이었다.

차량 ‘파손’ 피해 136건의 세부 내용(부위)별로는 차량 유리가 27건(19.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이드미러(18건, 13.2%), 안테나(17건, 12.5%), 실내 부품(12건, 8.8%), 범퍼 및 와이퍼(각 8건, 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22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0.5%(67건), 미합의가 52.3%(115건)로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도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세차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Δ세차 전 차량의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 Δ세차장 이용수칙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Δ차량의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세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동할 것 Δ세차 후 차량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진 등 입증자료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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