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본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CRUZE 부매니저 2018-12-18 10:29 조회 344

동아일보DB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6개월 연장될 예정이다. 정부가 1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현재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된 승용차 개소세율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출고가액이 3000만원인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215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소세율 인하를 적용받으면 이보다 65만원 적은 150만원을 내면 된다. 또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과 신차 구입시 지원방안 등도 포함됐다.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차량 규격에 따라 3.5t(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인 경우 7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개소세 감면은 2008년 이전 등록 경유 차량에 대해 내년 1년간 적용된다.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