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본문

‘토요타 기만광고’ 어떻길래…공정위 ‘과징금 8억’ 부과에 솜방망이 지적

관리I임팔라 2019-01-22 12:40 조회 306

라브4 ‘최고 안전 차량’ 광고는 기만 ‘과징금 8억’  
문제차량 1000억 넘게 팔려, 과징금 솜방망이 지적도




한국토요타자동차가 부당 광고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내외 판매차량의 안전사양 차이를 해외기관 안전도 평가를 인용해 무분별하게 부당 광고를 한 점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간주됐다. 

지난 15일 공정위는 2015~2016년식 라브4 차량을 국내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며 한국토요타에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토요타는 국내에 출시한 해당 모델이 미국 출시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가 장착돼 있지 않음에도 카탈로그, 홈페이지, 온라인 매거진 등을 통해 미국 IH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차량으로 광고했다. 

실제 미국에서 2015~2016년식 라브4는 안전보강재 장착으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지만, 국내 판매된 차량은 안전보강재가 장착돼 있지 않아 IIHS 최고안전차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마치 국내 판매 차도 미국 IIHS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만큼 우수한 사양을 갖춘 것처럼 오인의 소지를 남겼다는 점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간주됐다.

미국에서 판매된 2014년식 라브4의 경우 안전보강재 미설치로 인해 당시 IIHS 전측면 충돌실험에서 낙제점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지 않았다. 결국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지 않은 국내 판매 라브4의 경우는 IIHS 최고안전차량 기준에 미달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토요타의 행위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봤다. 지난 9일 공정위에서 열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전원회의에서도 토요타의 소비자 기만의지 유무가 쟁점이었다. 

한국토요타측은 먼저 ‘IIHS 최고안전차량 선정’ 광고 경위에 대해 “광고 목적으로 했다면 신문, TV와 같은 매체를 통해 했을 것”이라며 “해외수상사실을 소비자에게 정보로서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 쓴 것이지 광고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해양 한국토요타 상무는 “홍보대행사에서 IIHS 선정 사실을 인지하고 한국법인에 통보해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광고 매체 일부 인용하게 된 것”이라며 “홍보대행사에 제안에 따라서 우리가 수용한 형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해당광고는 광고 목적이 아닌 정보전달 목적이며 이는 광고대행사측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설명이다.

당초 2013년 라브4는 IIHS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으나 이듬해인 2014년에는 안전보강재 미장착으로 인해 선정되지 못했다. 2014년 선정 기준에 안전보강재 장착 유무가 새 평가기준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후 2015년 안전보강재를 장착한 라브4가 다시 IIHS에 선정되면서 이 사실이 카달로그 등에 실렸다. 광고 목적이 아닌 정보 제공 차원이었다면, 수상여부에 안전보강재 유무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필요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한국판매법인으로서 본사에 직접 선정 사실의 전후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광고했어야 했다는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 상무는 “IIHS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정사실을) 추적하거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같은 한국토요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10~2011년 토요타가 미국서 대규모 리콜 겪으며 엄청난 위기를 겪었다”며 “미국 시장에서 안전문제가 얼마만큼 중요한 사안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토요타가 안전성 기준으로 많이 인용되는 자료를 무신경하게 확인도 안했다고 답변하나”고 반문했다.

이에 한국토요타측은 “본사와 협의 없이 한국법인 입장에서 카탈로그가 제작되다 보니 불찰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국토요타는 카탈로그에 기재된 ‘IIHS 최고안전차량 선정’ 문구와 관련해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위원들은 “해당 문구 크기가 작아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보고 소비자들이 IIHS 결과가 미국 차량과 국내 차량이 다를 수 있다는 인식이 가능한가”라고 묻기도 했다.  

한국토요타측은 “최근엔 딜러샵에서 쓰이는 카탈로그가 PDF를 활용해 선명하게 나온다”며 “카탈로그 자체는 이미지 보는 게 주 목적으로 한 줄 광고가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라브4는 미국 판매 차가 갖고 있는 안정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안전기술에 맞는 안전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광고가 더 메인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수입차 고객이라면 이미지만으로 완성차 메이커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딜러들의 설명을 듣을 때 중요한 게 카탈로그다. 토요타를 사려는 잠재 고객이라면 카탈로그에 있는 문구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오인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이 사안은 기만광고가 문제되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최우수 안전등급 선정 사실 자체는 맞다. 그런데 미국서 IIHS가 최우수등급 판정한 것과 관련해서 한국고객들에게는 은폐하거나 누락한 정보가 있다면 이게 기만광고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국토요타의 광고행위가 차량 안전성에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전원회의 당일 검찰 역할에 해당되는 공정위 심사관들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외에 형사고발조치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정 상무는 최종 발언에서 “본사건 문구는 라브4의 주된 광고 문구로 사용한 게 아니라 단순 해외수상사실을 전달했던 것으로 지난 2년간 라브4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제한해왔다”며 “이런 점 감안해줘서 형사고발이 안되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판단 결과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선에서 끝이 나며, 한국토요타 입장에서는 검찰 고발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피하게 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의 차량은 국내에서 총 3624대가 판매됐고, 한국토요타는 이를 통해 1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과징금율이 매출액의 0.8%에 그치기 때문이다. 과징금 부과 가능금액은 매출액의 최대 2%다.

한국토요타는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최종 의결서 등 결정 문건을 받지 못해 이를 받아본 뒤 향후 대책 및 입장을 전달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1

대경I팔라팔라 작성일

기만이 아니라 사기네.. 
환불 소송해도 이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