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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일반도심 차량속도 50㎞/h로 제한…교통공단, 매뉴얼 배포

관리I임팔라 2019-04-26 17:44 조회 393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
제한속도 하향…이면은 30㎞/h로 조정
2021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본격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되는 도심내 차량 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속 5030은 도시부 차량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하향하는 정책이다.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고 2021년 4월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도시 속도관리구역 결정과 제한속도 설정 방법, 속도 저감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방법 등을 자세히 담았다. 각 국토사무서,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등에 배포하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법 개정에 앞서 오는 10월부터 시내 모든 구간에 먼저 적용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2017년 9월부터 영도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보행사망자의 37.5%, 심야사고의 42.2% 감소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보행자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1.2% 감소한 것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영향이 크다”며 “이번 매뉴얼을 통해 속도 하향 정책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혀 보행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1

광전l라기 작성일

나중에는 차없이 걸어다니라고 하겠네용 사고율 줄어든다고